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원고보조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와 원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원고와 피고 대한물산 주식회사 간의 본건 부동산 [충남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양지상 목조 아연즙 평가건 본가 1동 건평 33평,부속건물 목조아연즙 평가건 창고 1동 건평 44평]에 관한 1954.12.13자 매매계약 관계가 실은 존재하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위 피고 대한물산 주식회사가 원고 외 1인을 상대로 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63가776호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사건의 변론에서 위와 같은 매매계약이 존재한다는 위 피고의 주장을 원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결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동 계약을 원인으로 한 위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인용되고 이것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이와 같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 그 소송에서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한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등기 청구권의 원인이 되는 물권의 존재나 채권계약의 존부에 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라하여, 예산 세무서장이 1968.1.24에 한 위 1954.12.13자 매매계약의 취소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 행정처분 (위 1954.12.13 자 매매계약)을 취소한 것으로서 아무런 의미도 없어, 이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이후에 발생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거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에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