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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귀속재산 불하처분 취소의 법적 성격 및 행정처분 효력

결과 요약

  • 귀속재산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는 1964.12.31. 이전 귀속재산처리법에 의거한 매각처분과는 무관하며, 해당 처분 및 그 취소는 1965.1.1. 이후에도 여전히 행정처분임.
  •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원고 1은 1956.6.30. 귀속대지 62평을, 원고 2는 26평을 귀속재산처리법에 의거하여 불하받음.
  • 피고는 귀속재산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실효 후인 1966.4.21. 위 불하처분들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며 취소함.
  • 원고들은 위 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67.5.15. 소를 취하함.
  • 위 취소처분은 행정소송법 제5조 소정의 제소기간을 경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귀속재산 불하처분 및 취소의 법적 성격

  • 귀속재산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 부칙 제5조는 1964.12.31.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귀속재산이 1965.1.1.부터 무상으로 국유재산이 됨을 규정할 뿐, 1964.12.31. 이전 귀속재산처리법에 의거한 처분을 1965.1.1. 이후 국유재산에 대한 처분으로 간주하는 취지는 아님.
  • 따라서 원고들의 귀속대지 불하처분은 위 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와 무관하게 1965.1.1. 이후에도 여전히 행정처분임.
  • 피고의 불하처분 취소 역시 행정처분임.
  • 원심이 불하처분 취소의 효력으로 원고들에 대한 불하처분의 효력이 불하 당초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었음을 판시한 것은 정당함.
  • 원고들이 불하계약이 국유재산에 관한 매매이고 그 해제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으로 다툴 것이라거나, 불하계약 취소가 행정처분이라 할지라도 원고들의 선택에 따라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귀속재산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 부칙 제5조
  • 행정소송법 제5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

검토

  • 본 판결은 귀속재산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의 해석을 명확히 하여, 해당 조항이 기존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른 불하처분의 법적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함.
  • 귀속재산 불하처분 및 그 취소는 여전히 행정처분이며, 이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 절차를 따라야 함을 재확인하여 행정처분의 공정력과 불가쟁력을 강조함.
  • 행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제소기간 경과 시 처분의 효력이 확정됨을 명시함.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 부칙 제5조의 해석

재판요지

1964.12.31. 이전에 있었던 귀속재산처리법에 의거한 매각처분은 본조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1965.1.1. 이후에도 여전히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 불하처분의 취소 역시 행정처분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9. 3. 13. 선고 68나368 판결

주 문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2.5.29. 법률 제1346호로 공포되었다가 1964.12.31로써 그 효력을 잃기로 된 한시법이었다) 부칙 제5조는 1964.12.21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귀속재산은 1965.1.1부터는 무상으로 국유재산이 된다는 것을 규정하였을 뿐이고 1964.12.31 전의 귀속재산에 대한 그 날까지에 있었던 귀속재산처리법에 의거한 매매, 임대차등의 처분을 1965.1.1 이후는 국유재산에 대한 매매 기타의 처분으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었던 만큼 본건 귀속대지 88평은 원판결에서도 인정한 바와 같이 그 중 62평부분은 원고 1이 1956.6.30 구화 62,000환에 피고로 부터 귀속재산처리법에 의거한 불하를 받았고 26평 부분을 원고 2가 구화 21,700환에 같은 방법에 의한 불하를 받았다는 것인 즉 그 각 불하의 법률적 성질은 위 특별 조치법 부칙 제5조의 규정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1965.1.1 이후에도 여전히 행정처분이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특별조치법이 실효한 후인 1966.4.21 위 각 불하처분을 그 처분들이 착오로 인한 것이었다 하여 취소(그 취소의 이유로 한 착오의 주장이 정당한 것인가 여부는 본 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별문제인 사항이었다)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 취소가 행정처분이었음은 깊히 논할 필여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본건에서 위 취소처분에 관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67.5.15 그 소를 취하하였던 사실을 자인하는 바이고 일방 위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5조 소정의 제기소간을 경과하게 되었음이 명백하니 만큼 원판결이 그 처분의 효력으로서 원고들에 대한 전기 각 불하처분의 효력은 그 불하 당초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었던 것이라는 취지를 판시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즉 원판결이 원고들의 본건 대지에 관한 전기 각 불하계약들이 유효히 존속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각 계약상의 권리에 의거하여 소구하는 본소 청구를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였음은 정당한 조치었다고 할 것인바 소론은 위 각 계약이 국유재산에 관한 매매었고 그 매매의 해제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으로 다툴 것이 없으며 설사 그 불하계약의 취소가 행정 처분이었다 할지라도 원고들의 그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은 그들의 선택에 따라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다 하여 원판결의 위와 같은 조치를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주운화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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