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는 1964.12.31. 이전 귀속재산처리법에 의거한 매각처분과는 무관하며, 해당 처분 및 그 취소는 1965.1.1. 이후에도 여전히 행정처분임.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원고 1은 1956.6.30. 귀속대지 62평을, 원고 2는 26평을 귀속재산처리법에 의거하여 불하받음.
피고는 귀속재산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실효 후인 1966.4.21. 위 불하처분들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며 취소함.
원고들은 위 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67.5.15. 소를 취하함.
위 취소처분은 행정소송법 제5조 소정의 제소기간을 경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귀속재산 불하처분 및 취소의 법적 성격
귀속재산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 부칙 제5조는 1964.12.31.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귀속재산이 1965.1.1.부터 무상으로 국유재산이 됨을 규정할 뿐, 1964.12.31. 이전 귀속재산처리법에 의거한 처분을 1965.1.1. 이후 국유재산에 대한 처분으로 간주하는 취지는 아님.
따라서 원고들의 귀속대지 불하처분은 위 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와 무관하게 1965.1.1. 이후에도 여전히 행정처분임.
피고의 불하처분 취소 역시 행정처분임.
원심이 불하처분 취소의 효력으로 원고들에 대한 불하처분의 효력이 불하 당초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었음을 판시한 것은 정당함.
원고들이 불하계약이 국유재산에 관한 매매이고 그 해제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으로 다툴 것이라거나, 불하계약 취소가 행정처분이라 할지라도 원고들의 선택에 따라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귀속재산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 부칙 제5조
행정소송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
검토
본 판결은 귀속재산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의 해석을 명확히 하여, 해당 조항이 기존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른 불하처분의 법적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함.
귀속재산 불하처분 및 그 취소는 여전히 행정처분이며, 이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 절차를 따라야 함을 재확인하여 행정처분의 공정력과 불가쟁력을 강조함.
행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제소기간 경과 시 처분의 효력이 확정됨을 명시함.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 부칙 제5조의 해석
재판요지
1964.12.31. 이전에 있었던 귀속재산처리법에 의거한 매각처분은 본조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1965.1.1. 이후에도 여전히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 불하처분의 취소 역시 행정처분이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2.5.29. 법률 제1346호로 공포되었다가 1964.12.31로써 그 효력을 잃기로 된 한시법이었다) 부칙 제5조는 1964.12.21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귀속재산은 1965.1.1부터는 무상으로 국유재산이 된다는 것을 규정하였을 뿐이고 1964.12.31 전의 귀속재산에 대한 그 날까지에 있었던 귀속재산처리법에 의거한 매매, 임대차등의 처분을 1965.1.1 이후는 국유재산에 대한 매매 기타의 처분으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었던 만큼 본건 귀속대지 88평은 원판결에서도 인정한 바와 같이 그 중 62평부분은 원고 1이 1956.6.30 구화 62,000환에 피고로 부터 귀속재산처리법에 의거한 불하를 받았고 26평 부분을 원고 2가 구화 21,700환에 같은 방법에 의한 불하를 받았다는 것인 즉 그 각 불하의 법률적 성질은 위 특별 조치법 부칙 제5조의 규정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1965.1.1 이후에도 여전히 행정처분이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특별조치법이 실효한 후인 1966.4.21 위 각 불하처분을 그 처분들이 착오로 인한 것이었다 하여 취소(그 취소의 이유로 한 착오의 주장이 정당한 것인가 여부는 본 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별문제인 사항이었다)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 취소가 행정처분이었음은 깊히 논할 필여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본건에서 위 취소처분에 관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67.5.15 그 소를 취하하였던 사실을 자인하는 바이고 일방 위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5조 소정의 제기소간을 경과하게 되었음이 명백하니 만큼 원판결이 그 처분의 효력으로서 원고들에 대한 전기 각 불하처분의 효력은 그 불하 당초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었던 것이라는 취지를 판시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즉 원판결이 원고들의 본건 대지에 관한 전기 각 불하계약들이 유효히 존속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각 계약상의 권리에 의거하여 소구하는 본소 청구를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였음은 정당한 조치었다고 할 것인바 소론은 위 각 계약이 국유재산에 관한 매매었고 그 매매의 해제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으로 다툴 것이 없으며 설사 그 불하계약의 취소가 행정 처분이었다 할지라도 원고들의 그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은 그들의 선택에 따라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다 하여 원판결의 위와 같은 조치를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