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어업조합 재산의 인수청산 및 소멸시효 중단 여부

결과 요약

  •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제4조 제2항의 '인수청산'은 종전 어업조합의 적극적, 소극적 재산을 어업협동조합이 당연히 인수하여 채권 추심 및 채무 변제를 하는 것으로 해석함.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내부적인 계정 및 계산 관계 구별 방법에 불과하다고 판단함.
  • 원심의 사실인정 및 소멸시효 중단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1962. 4. 1.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구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조합은 해산되고,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업협동조합으로 간주됨.
  • 해산된 한국원양어업수산조합(피고의 전신)은 해산 전인 1958. 8. 26. 원고로부터 금 200만원을 차용함.
  • 피고(한국원양어업협동조합)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위 수산조합의 재산을 인수함.
  • 피고는 한국수산주식회사로 하여금 1963. 4. 12.부터 1965. 4. 30.까지 위 차용금 중 금 1,266,573원을 원고에게 변제하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인수청산'의 의미 및 당사자 적격

  • 쟁점: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인수청산"의 의미와 이에 따른 어업협동조합의 당사자 적격 여부.
  • 법리:
    •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는 구 수산업법 제79조에 의한 조선어업령 제6장을 폐지함.
    • 같은 법 부칙 제3조는 본법 시행 당시의 어업조합을 본법에 의한 어업협동조합으로 간주함.
    • 같은 법 부칙 제10조는 수산업협동조합이 인수한 어업조합 재산의 등기부 또는 증명부상 명의를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의로 간주함.
    • 같은 법 부칙 제4조 제2항은 "어업조합의 재산은 대통령의 정한 바에 의하여 본법에 의한 당해 조합이 인수 청산한다"고 규정함.
  • 판단:
    •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구 어업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과 동시에 당연히 해산되고, 해산된 어업조합은 어업협동조합으로 간주되며, 종전 어업조합 명의의 재산은 당연히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의로 간주됨.
    • 따라서,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제4조 제2항의 "인수청산"은 종전 어업조합이 가지고 있던 적극적, 소극적 재산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어업협동조합이 당연히 인수하여 채권을 추심하고 채무를 변제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함.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부칙 규정들은 종전 어업조합 재산을 인수한 어업협동조합이 채권·채무를 청산함에 있어 내부적으로 계정 관계와 계산 관계를 구별하여 명확히 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에 불과함.
    •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를 상대로 한 본건 소송에 당사자 적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 원심이 원고의 피고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을 허용한 것에 잘못이 없고, 원심판결 중 피고 표시가 "한국원양어업협동조합"으로 된 것은 "원양어업협동조합"의 표시 착오에 불과하다고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수산업협동조합법 (1962. 4. 1. 시행)
    • 부칙 제2조: "1953.9월 법률 제295호 수산업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선어업령 제6장(어업조합. 어업조합연합회. 수산조합 및 수산조합연합회)은 부칙 제1조의 시행일(1962.4.1)에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제3조: "본법시행당시의 어업조합은 본법에 의한 어업협동조합으로 본다"
    • 부칙 제10조: "본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이 인수한 어업조합의 재산에 관하여 등기부 또는 증명부에 표시된 명의는 본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의로 본다"
    • 부칙 제4조 제2항: "어업조합의 재산은 대통령의 정한 바에 의하여 본법에 의한 당해 조합이 인수 청산한다"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소멸시효 중단 여부

  • 쟁점: 피고의 전신인 한국원양어업수산조합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
  • 판단:
    • 원심은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전신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고가 인수하여 그 일부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함.
    •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위법이 없으며, 원심이 위 사실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검토

  • 본 판결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구 어업조합의 법적 지위와 재산 관계 승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시함.
  • 특히, '인수청산'의 의미를 단순히 내부적인 회계 처리 문제가 아닌,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로 해석하여 어업협동조합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함으로써, 법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방지하고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함.
  • 채무의 일부 변제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함을 재확인하여, 채무 이행의 의사를 명확히 한 행위가 법적 효력을 가짐을 보여줌.

판시사항

가.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제4조 2항에 규정된 "인수청산"이라함은 종전의 어업조합이 가지고 있던 적극적 소극적 재산을 전부 당연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어업협동조합이 인수하여 채권을 추심하고 채무를 변제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같은 법 시행령부칙 제2조의 규정은 종전의 어업조합재산을 인수한 어업협동조합이 그 채권채무들을 청산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그 계정관계와 계산관계들을 구별하여 명백히 하도록 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재판요지

가. 본조 제2항에 규정된 "인수청산"이라 함은 어업조합이 가지고 있던 적극적, 소극적 재산을 전부 당연히 본법에 규정된 어업협동조합이 인수하여 채권을 추심하고 채무를 변제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본조의 규정은 종전의 어업조합재산을 인수한 어업협동조합이 그 채권·채무들을 청산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그 계정관계와 계산관계를 구별하여 명백히 하도록 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참조조문

수산업협동조합법부칙 제2조, 같은 법 시행령부칙 제2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산업은행
피고상고인
원양어업협동조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1962.4.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1953.9월 법률 제295호 수산업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선어업령 제6장(어업조합. 어업조합연합회. 수산조합 및 수산조합연합회)은 부칙 제1조의 시행일(1962.4.1)에 이를 폐지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의하면 "본법시행당시의 어업조합은 본법에 의한 어업협동조합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부칙 제10조에 의하면 "본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이 인수한 어업조합의 재산에 관하여 등기부 또는 증명부에 표시된 명의는 본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의로 본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부칙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어업조합의 재산은 대통령의 정한 바에 의하여 본법에 의한 당해 조합이 인수 청산한다"라고 규정하였는 바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구수산업법 제79조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그 존속을 인정하였던 조선어업령 제6장에 규정된 "어업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이 1962.4.1. 시행되므로서 당연히 해산됨과 동시에 위의 해산된 어업조합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어업협동조합"으로 간주하고 등기부 또는 증명부상에 종전의 어업조합 명의로 표시된 것을 당연히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의로 간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인수청산"이라함은 종전의 어업조합이 가지고 있던 적극적 소극적 재산을 전부 당연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어업협동조합이 인수하여 채권을 추심하고 채무를 변제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소론에서 지적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부칙 규정들은 다만 종전의 어업조합재산을 인수한 어업협동 조합이 그 채권 채무들을 소위 청산을 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그 계정 관계와 계산관계들을 구별하여 명백히 하도록 하는 방법등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하지 아니할 수 없은 즉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를 상대로 한 본건 소송에 당사자 적격에 있어서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일건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이 원고의 피고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을 허용하였음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을분 아니라 원심판결중 피고 표시로서 “한국원양어업협동조합” 이라고 표시한 것은 “원양어업협동조합”의 표시착오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점들에 대한 상고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갑제1호증 약속어음에 첨부되어있는 내입금 부전등도 위 약속어음과같이 갑제1호증의 일부로서 제출된 것이라고 인정된다) 이미 해산된 소외 한국원양어업수산조합 (피고의 전신)은 그 해산전인 1958. 8. 26. 원고로부터 금200만원을 차용하였는바 위 수산조합의 재산을 1962. 4. 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당연히 인수하였던 피고가 소외 한국수산주식회사로 하여금 1963. 4. 12. 부터 1965. 4. 30.까지 사이에 위의 원금중 금 1,266,573원을 원고에게 변제케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에 의하여 소론의 소명시효는 중단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에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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