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6. 10. 선고 69다40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변론기일 지정 고지 내용의 증명 방법
결과 요약
- 재판장이 변론기일에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고 고지한 내용은 변론의 방식이 아닌 재판의 내용에 속함.
- 따라서 조서에 의해서만 증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원심은 고지된 내용을 증거에 의해 확정했어야 함.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함.
사실관계
- 원심에서 두 번째로 쌍방불출석이 된 기일이 1968.12.17. 10:00인지, 1968.12.17. 14:00인지에 관해 다툼이 있었음.
- 1968.11.26. 14:00 변론조서에는 전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측은 다음 변론기일이 1968.12.17. 14:00로 지정 고지된 것으로 들었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 측 주장에 대해 변론조서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 심리 없이 기일지정 신청을 배척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변론기일 지정 고지 내용의 증명 방법
- 재판장이 변론기일에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고 고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는 변론의 방식이 아니라 재판의 내용에 속함.
- 따라서 이 점에 관하여는 조서에 의해서만 증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
- 원심은 마땅히 위 기일에 고지된 내용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였어야 함.
- 원심이 변론조서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기일지정 신청을 배척한 것은 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검토
- 본 판결은 변론기일 지정 및 고지 내용과 같이 재판의 실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단순히 조서 기재만으로 증명력을 한정할 수 없으며, 실제 고지된 내용을 증거에 의해 적극적으로 심리하여 확정해야 함을 명시함.
- 이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특히, 조서 기재와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할 경우, 법원은 조서의 형식적 기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함을 강조함.
판시사항
재판장이 변론기일에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고 고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었냐는 점은 변론의 방식이라고 보기 보다는 오히려 재판의 내용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재판요지
재판장이 변론기일에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고 고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느냐는 점은 변론의 방식이라고 보기 보다는 오히려 재판의 내용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는 조서에 의하여서만 증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원심은 마땅히 위 기일에 고지된 내용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였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2. 14. 선고 68나16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서 두번째로 쌍방불출석이 된 기일이 1968.12.17 10:00인지, 또는 1968.12.17 14:00인지에 관하여 그 전의 변론조서 1968.11.26 14:00의 기재에는 전자로 지정고지된 양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측은 이날 다음 변론기일이 1968.12.17 14:00로 지정, 고지된 것으로 들었다 한다.
원심은 피고측이 1968.11.26 14:00의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을 1968.12.17 14:00로 지정고지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변론조서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하여 그 점에 관한 조사 심리도 없이 피고의 기일지정 신청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이 다음 기일을 지정하고 그것을 고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었냐는 점은 변론의 방식이라고 보기 보다는 오히려 재판의 내용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는 조서에 의하여서만 증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은 마땅히 위에서 본 기일의 고지된 내용이 어떠한 것이었든가를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은 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