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감사원의 위법한 시정요구에 따른 귀속재산 매각 취소처분의 효력

결과 요약

  • 감사원의 시정요구가 위법하더라도, 이에 기속되어 이루어진 귀속재산 매각 취소처분이 당연 무효는 아님.

사실관계

  • 원고는 1965. 9. 24. 피고에게 귀속재산(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대103평, (주소 2 생략) 대44평)을 매각하는 처분을 하였음.
  • 이후 원고는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 매각처분을 취소하였음.
  • 피고는 감사원의 시정요구가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에 위반하여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며, 이에 따른 원고의 취소처분 또한 당연 무효라고 주장함.
  • 감사원의 시정요구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사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이루어진 것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사원의 위법한 시정요구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력

  • 감사원이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에 위반하여 시정요구를 하였고, 원고가 이에 기속되어 귀속재산 매각처분을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소처분이 당연 무효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법률 해석의 오해나 법리오해의 위법 사유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

참고사실

  • 피고는 이 사건 취소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라는 행정소송(대법원 66누108 사건)을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임.
  • 이 사건 판결이 위 행정소송 판결 선고 전에 내려진다 하여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감사원의 시정요구가 위법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해당 시정요구에 따른 행정처분 자체를 당연 무효로 만들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됨.
  •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대한 위법성 판단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력 판단을 분리하여 접근하고 있음.

판시사항

감사원이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에 위반하여 시정요구를 하고 원고가 이에 기속되어 귀속재산 매각처분을 취소하였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이 당연 무효인 처분이라 말할 수 없다

재판요지

감사원이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에 위반하여 시정요구를 하고 원고가 이에 기속되어 귀속재산 매각처분을 취소하였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이 당연무효인 처분이라고 말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2. 6. 선고 68나862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 이유를 본다. 논지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가 1965.9.24자로 피고에게 기왕에 매각된 귀속재산[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대103평, (주소 2 생략) 대44평]을 매각한 처분을 취소 하였는데 이 취소처분은 감사원이 시정요구를 하여서 원고는 이것에 기속을 받아서 한 것이다. 그런데 감사원이 한 이 시정요구는 위법인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는 것이다. 즉, 감사원이 행정부에 대하여 이러한 시정요구를 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이해관계인으로 부터 심사청구가 있어야 하고, 또 그 사안에 대하여 당시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있지 않아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 참조) 감사원이 위와 같은 시정요구를 하게 된 것은 행정소송이 계속중인 사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그 결과 시정요구를 하게 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무효인 시정요구를 이어 받아서 원고가 이 사건 귀속재산 매각처분을 취소한 처분 또한 당연무효로 보아야 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귀속재산 매각 처분을 취소하게 된 연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감사원이 감사원 심사규칙 제6조에 위반하여 내린 시정요구에 기속받았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하여 위 취소처분이 당연무효인 처분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은 법률해석의 오해 기타의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고 원심판단이 판례에 어긋난 허물도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취소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현재 대법원 66누108 사건으로 계속중)이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먼저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하여 신의 원칙에 위배될 것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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