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2. 7. 선고 68나9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 이유를 본다.
건축법 개법률(법률 제1942호) 제53조의2는 1967.3.30 같은 개정법률이 공포시행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그 건축물이 상업지역안의 방화지구에 있고 그 인접지와 의 경계에 방화벽이 축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도 같은 개정법률의 적용을 받아 민법 제242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함이 당원이 이 사건에 있어서 이미 밝힌 바 있는 견해이므로 ( 대법원 1968.4.16 선고 67다2521 판결)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같은 개정법률이 공포되기 전 7년전에 이미 준공된 이 사건 건물에는 같은 개정법률이 적용될 수 없다는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