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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상 신체상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구 국가배상법(67.3.3 법률 제1899호)에 의한 배상청구에 있어서도 신체상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됨.
  •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4항이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만을 규정하고 신체상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체상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배상법상 신체상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 인정 여부

  • 구 국가배상법 제3조 제4항이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을 규정하고 신체상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은 사실임.
  • 그러나 이는 국가배상법이 신체상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취지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같은 법 제8조, 민법 제751조, 제7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배우자는 신체상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을 보유한다고 보아야 함.
  •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이를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 구 국가배상법(67.3.3 법률 제1899호) 제3조 제4항: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 규정.
    • 구 국가배상법(67.3.3 법률 제1899호) 제8조: 민법 적용에 관한 규정.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규정.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규정.
  • 판례:
    • 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다26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구 국가배상법이 신체상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의 일반 불법행위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범위를 확장한 중요한 판례임.
  • 이는 국가배상법의 해석에 있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손해배상 원칙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여줌.
  • 향후 유사 사건에서 국가배상법상 명시되지 않은 손해배상 항목에 대한 청구 가능성을 열어주는 선례가 될 수 있음.

판시사항

국가 배상법에 의한 배상청구에 있어서도 신체상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된다.

재판요지

국가배상법(67.3.3 법률 제1899호)에 의한 배상청구에 있어서도 신체상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된다.

참조판례

1969.4.22. 선고 69다26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대전지방 1968. 12. 21. 선고 68나2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국가배상법 3조 4항에는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을 규정하고, 신체상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에 관하여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함은 소론과 같으나, 이것이 반드시 국가배상법에서 신체상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취지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같은 법 8조 민법 751조, 7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배우자는 신체상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을 보유한다고 볼 것이니, ( 본원 1969.4.22. 선고 69다266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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