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2286 판결 계약보증금반환등
국유광업권 매매계약 해제 및 평등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국유광업권 매매계약 해제는 정당하며, 국유재산의 성질에 따라 매각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국유광업권 매매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원고가 연부대금 체납뿐 아니라, 매각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함.
- 원고는 위 사실을 시인함.
- 원고는 국유광업권 매매가 사법상 규제를 받으므로 국유광업권 처분령 및 시행세칙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함.
- 원고는 국유광업권 매매 조건이 다른 국유재산 매매 조건에 비해 불리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함.
- 원고가 납부한 341,121원은 보광인이 투자한 시설비로, 피고가 수령 보관 후 보관인 소외인의 광업권 사용료 채무에 충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유광업권 매매계약 해제의 정당성
- 법리: 국유광업권의 매매는 사법상 규제를 받더라도, 국유광업권 처분령 및 같은 령 시행세칙의 규제를 배제할 근거가 없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매매계약 당시 위 법령을 준수하겠다고 계약 조항에 명시하였으므로, 국유광업권 처분령 및 시행세칙에 따라 사업 미착수를 이유로 한 계약 해제는 정당함.
국유재산 매각 조건의 평등원칙 위배 여부
- 법리: 국유재산의 성질에 따라 매각조건을 달리하는 법령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는 민법 제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유효함.
- 법원의 판단: 국유광업권 매매 조건이 다른 국유재산 매매 조건에 비해 불리하더라도, 평등에 관한 헌법이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국유광업권 처분령
- 국유광업권 처분령 시행세칙 제5조, 제6조
납부금 충당의 정당성
- 법리: 국유광업권처분령 시행세칙 규정에 따라 보광인이 투자한 시설비를 광업권 사용료 채무에 충당하는 것은 정당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납부한 금액을 보광인의 광업권 사용료 채무에 충당한 것은 정당함.
검토
- 본 판결은 국유재산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일반 사법 원칙과 더불어 관련 특별 법령의 적용 가능성을 명확히 함.
- 국유재산의 종류에 따른 매각 조건의 차등을 헌법상 평등원칙 위배로 보지 않음으로써, 국가의 재산 관리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임.
- 계약 해제 사유로 연부대금 체납 외에 사업 미착수라는 구체적인 계약 위반 사실을 적시하여 해제의 정당성을 강화함.
판시사항
국유재산중 국유광업권의 처분에 관하여 다른 국유재산의 처분과 달리 관계법령에 의하여 매각조건을 달리 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서 곧 평등에 관한 헌법이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재판요지
국유재산중 국유광업권의 처분에 관하여 다른 국유재산의 처분과 달리 관계법령에 의하여 매각조건을 달리 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서 곧 평등에 관한 헌법이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12. 5. 선고 69나2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피고의 답변취지를 보면 피고는 원고가 연부대금체납만을 이유로하여 이 사건 국유광업권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상당한 이유없이 매각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었음을 이유로 하였음이 분명하고 이 사실에 관하여 원고는 이를 시인하고 있음이 기록에 의하여 분명할 뿐만 아니라 국유광업권의 매매가 논지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같이 사법상의 규제를 받는다고 하드라도 국유광업권의 매매에 있어서 적용할 국유광업권 처분령, 같은령 시행세칙의 규제를 배제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며(더구나 원고는 매매계약 당시 위와같은 법령을 준수하겠다고 계약조항에 명시하고 있다) 국유재산중에서 국유광업권의 처분에 관하여 다른 국유재산과 매각조건을 달리하는 법령을 제정하였다고 하여도 민법 제103조 소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지않는 한 그 규정이 대통령령이거나 소관부령이라 할지라도 국유광업권 매매계약을 규제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국유재산의 성질에 따라서 매각조건을 달리하여 이 사건 국유광업권 매매의 조건이 다른 국유재산 매매의 조건에 비하여 사는 사람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다고 하여 평등에 관한 헌법이나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원심은 국유광업권처분령 시행세칙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납부한 341,121원은 보광인이 투자한 시설비로서 피고가 1965. 7. 20. 이를 수령 보관하였다가 같은달 31. 보관인 소외인에게 현실지급에 가름하여 같은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광업권사용료 채무에 충당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정당하고 원심에서 원고가 채광하지 않었다는 자백을 상고논지에서 취소한다한들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