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한국 함대사령부 소속 구축함 73함(충남함 1900톤)은 1967.1.14 오후 9시 50분경 동해의 어로보호와 휴전선경비 임무를 마치고 진해항을 향하여 시속 19노트로 귀항하던 중 경상남도 창원군 천가면 소재 가덕도 남쪽 해역의 본건 사고지점 부근에 이르렀을때 그곳은 도서의 분부상황으로 보아 시계가 좋은 외해인 동시에 부산·여수간의 정기 여객선 11척이 취항하고 그 외에 화물선등의 다수의 선박들이 왕래하는 교차해역일 뿐 아니라, 본건 사고당시는 맑고, 가벼운 북동풍이 불고있는 양호한 기상상태였던바 위 73함의 함장 소외 1 해군대령은 위 함을 지휘하고 동일 오후 8시경 거진항 동남방 5해리 해상부근을 출발하여 진해항을 향하여 귀항중 오후 9시 30분경 가덕도 남단에 있는 동진말등대에 시속 19노트로 접근할시 가덕수도 통과를 위하여 협수로 통과 요원을 배치하고 오후 9시 46분 동진말등대 남방해역에 이르렀을 때 의 73함우현 35도내지 45도방면 5000내지 6000야드 거리 해상에 백등 3개가 있음을 레이다로 포착하였고, 잠시 후에는 같은 방면 약 4,300야드 거리 해상에 있는 한일호(본 사고로 충돌된 선박)의 백등을 보았으나 위 선박은 연안에서 어로조업중인어선으로 생각하고 그 어선을 피하려면 예정보다 빨리 변침하여야 가덕수도를 통과하는 편이 안전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던 중 위 한일호와의 거리가 2,600야드 정도로 접근하여 한일호의 논등을 봄과 동시에 그 선박이 여객선임을 확인(한일호의 현등은 적어도 2해리 이상의 거리에서 볼 수 있다)하였고, 동73함 연안수로 요원들로 하여금 상대선의 위치, 진행방향, 거리, 속도 등을 측정 보고케한 바, 그 시경 위 요원들로부터 1분가량 동안에도 위 여객선의 진로에 변함이 없다는 보고와 동시에 작전실에는 상대선을 우현으로 비켜갔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건의가 2차에 걸쳐 있었고, 또 함교에서도 3차에 걸쳐 같은 내용의 건의가 있을 뿐 아니라, 73함은 시속 19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할 때 5도의 소각도로서 침로 260도에서 340도로 변침 완료하려면 그 항적거리가 약1,440야드이며, 2분 13초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며, 또 상대선인 한일호는 시속 9노트의 속도로 방위변경없이 진행하여 매초마다 300여야드나 접근하고있으므로 5도의 소각도로 한일호의 진로를 횡단하려면 이상과 같은 항적거리와 소요시간을 충분히 계산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자선의 조정능력의 즉 시속 19노트 속력으로 진행할 때에는 전진마력으로 인한 약 1분 10초 후 360야드가량 진행한 후에야 후진타요가 발생되는 점등을 고려하여 변침하기 전에 미리 신침로 방향에 있는 장해물을 충분히 또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한일호가 73함을 피할 것이라고 믿고 그 한일호의 선수부를 횡단충돌 2,3분전에 하등변침 신호도 하지 아니한채 5도의 소각도로 침로 260도에서 340도로 변침을 시작하여 횡단을 하다가 위 한일호와 충돌하므로서 한일호 여객선에 승선중이던 원고들의 남편 또는 부친인 소외 2 외 다수 승객들을 익사케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심은 원판시와 같이 한일호에도 과실이 있다는 점을 적법히 인정하였다)위의 사실 인정과 배치된 원판시의 증거는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는 바,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도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위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데 귀착된 논지는 채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으로 보아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