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표이사가 아닌 전무이사가 발행한 주권의 효력 및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의 효력

결과 요약

  • 대표이사가 아닌 전무이사가 발행한 주권은 무효이며,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1949. 1. 26. 설립되었고, 1957. 11. 25. 당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총 주식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음.
  • 1959. 2. 16. 이사회에서 전무이사 소외 7을 선임하고 주권 발행을 결의하였으나, 대표이사인 원고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음.
  • 1959. 2. 18. 전무이사 소외 7이 피고 회사 정관 제28조 제2항("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전무이사가 대리한다")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주권을 발행함.
  • 1957. 11. 25.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 6,000주를 소외 13 주식회사의 지정인들에게 매도하고 주식양도증서 등을 교부하였으며, 1959. 5. 20. 이를 재확인함.
  • 1959. 5. 21. 원고와 피고 회사 간의 재판상 화해가 있었고, 원심은 이 화해로 인한 기판력에 의해 주식 양도에 대한 반대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무이사가 발행한 주권의 효력

  • 법리: 구 상법 제225조에 규정된 취체역(이사)은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를 의미하며, 정관상 '대표이사 유고시 전무이사가 대리한다'는 규정은 대표이사가 신병,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사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이사가 사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
  • 판단: 1959. 2. 18. 전무이사 소외 7이 발행한 주권은 대표이사가 아닌 자에 의해 발행된 것이므로 무효임.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의 효력

  • 법리: 구 상법 제204조 제2항에 따라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
  •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 주식을 사실상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주권발행 전의 주식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으므로, 원시주주가 아닌 자들의 주식 양도나 원고 소유 주식의 양도 모두 효력이 없음.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 범위

  • 법리: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은 화해조항의 내용에 따라 법률상 유효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됨.
  • 판단: 1959. 5. 21.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원고 소유 2,800주 양도 사실 및 1959. 5. 21.까지의 피고 회사 사무회의 등기 등을 적법 행위로 확인하는 범위에 그치며, 원시주주 아닌 자들의 주식 양도를 확인하거나 양도한다는 조항은 법률상 효력이 없는 화해조항임. 따라서 원고는 다른 원시주주의 지위에서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부존재 여부에 관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상법 제225조 (취체역)
  • 구 상법 제204조 제2항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검토

  • 본 판결은 주식회사에서 주권 발행 권한이 대표이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대표이사 유고 시 대리 규정의 엄격한 해석을 통해 전무이사의 주권 발행을 무효로 판단함.
  • 또한,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의 회사에 대한 효력 부인 원칙을 재확인하여 주식 양도의 법적 안정성을 강조함.
  •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 범위를 법률상 유효한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형식적인 화해 조항만으로 실질적인 권리 관계를 확정할 수 없음을 보여줌.

판시사항

대표이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전무이사가 그 명의로 발행한 주권은 무효이고,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재판요지

대표이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전무이사가 그 명의로 발행한 주권은 무효이고,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335조 제2항, 상법 제356조, 구상법 제204조 제2항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9. 4. 선고 67나246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2명의 상고이유 제1, 2, 3, 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피고 회사는 1949.1.26 (명칭 생략) 주식회사라는 상호(1963.6.25 현재의 상호로 변경됨)아래 도서출판 및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자본금 당시의 화폐 1,000만원 주식총수 1만주(1주의 금액은 1,000원)로 하여 설립되고 발기주주인 원고가 2,800주 소외 1이 2,400주, 소외 2가 1,600주, 소외 3, 소외 4, 소외 5가 각 1,000주, 소외 6이 200주를 인수하여 1957.11.25 현재 피고 회사의 총주식이 사실상 원고 한사람의 지배하에 있었던 사실, 1959.2.16 원고를 포함한 이사 전원이 구성한 이사회에서 소외 7을 전무이사로 선임하고 피고 회사의 주권을 발행하기로 결의한 후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그 주권발행을 촉구하였으나 원고가 결의에 따른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해 2.18 피고 회사의 정관(을 제22호증) 제28조 제2항,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전무이사가 대리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전무이사인 소외 7이 피고 회사의 주권을 발행한 사실, 1957.11.25 피고 회사의 주식 중 6,000주(원고 주식 2,300주, 소외 8, 소외 9, 소외 10, 명의의 주식 각 1,000주 소외 11 명의의 주식 500주, 소외 12 명의의 주식 200주)를 소외 13 주식회사의 지정인인 소외 14외 4명에게 구화 3,000만환에 매도하고 원고가 위 6,000주에 대한 주식양도증서 명의개서용 위임장등을 작성 교부하고 1959.5.20 이 양도사실을 재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1959.5.21 원고와 피고 회사간의 원심판시와 같은 재판상 화해로 인한 기판력에 의하여 주식양도에 대한 반대 주장을 하거나 1958.1.4자 및 1959.3.5 자의 각 임시주주총회가 부존재라고 주장할 수 없고 또 원고로서는 다른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부존재여부에 관하여 자기의 권리 또는 법적지위에 대한 불안 내지 위험이 있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구상법 제225조에 규정되어 있는 취체역(이사의 뜻)은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피고 회사 정관 제28조 제1항 참조) 대표이사는 당시 원고이었음이 원심이 확정한 사실이며 피고 회사 정관 제28조 제2항 소정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전무이사가 대리한다"는 규정은 대표이사가 신병 또는 장기의 해외여행등으로 사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이사의 사무(이 사건에 있어서는 주권발행)를 수행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1959.2.18. 피고 회사의 전무이사 소외 7이 그 명의로 피고 회사의 주권을 발행한 것은 무효라 할 것일뿐더러 피고 회사의 원시주주는 원심사실정확과 같이 원고를 위시하여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외 7명이고 설사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시주주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도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로서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함이 구상법 제204조 제2항의 규정취지이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 주식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여도 피고 회사의 주주 아닌 소외 11, 소외 10, 소외 8, 소외 9, 소외 12의 주식을 소외 13 주식회사 지정인 ( 소외 14 외 4명 을 제1호증 화해조서 제1항 참조)에게 양도하였거나 화해조항으로서 양도사실을 확인하였거나 원시주주 아닌 소외4, 소외 7의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도 위에서 말한 피고 회사의 원시주주의 주식이 같은 소외인들이나 피고에게 양도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원고 소유의 주식 역시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에 지나지 아니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와 피고간의 1959.5.21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기판력에 의하여 원고 소유 2,800주를 양도하였다는 사실, 1959.5.21 까지의 피고 회사의 사무회의 등기 등을 적법행위로 확인하는 범위에 그치는 것이고 원고를 제외한 원시주주 아닌 자들의 주식의 양도를 확인 또는 양도한다는 조항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없는 화해조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원고를 제외한 다른 원시주주의 지위에서 피고 회사의 1959.3.5 이후의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 부존재 여부에 관하여 자기의 권리 또는 법적지위에 대한 불안 내지 위험이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니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원심판시 이유는 위법이며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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