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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노임에 의한 수입손실금 산정 시 갑종근로소득세 공제 여부

결과 요약

  • 농촌노임에 의하여 수입손실금을 산정할 경우 갑종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는 농촌노임에 의하여 50세부터 55세까지의 수입손실금을 산정함에 있어 갑종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농촌노임에 의한 수입손실금 산정 시 갑종근로소득세 공제 여부

  • 농촌노임에 의하여 수입손실금을 산정할 경우, 갑종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님.
  • 법원은 농촌노임 산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갑종근로소득세 공제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농촌노임에 기반한 수입손실금 산정 시 세금 공제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 농촌노임의 특성상 소득세 공제가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이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소득 형태에 따른 유연한 접근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음.

판시사항

농촌노임에 의하여 수입손실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갑종근로 소득세를 공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 아니다.

재판요지

농촌노임에 의하여 수입손실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갑종근로 소득세를 공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1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7. 23. 선고 68나1296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농촌노임에 의하여 50세부터 55세까지의 수입손실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굳이 갑종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위법은 아니다.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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