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11. 11. 선고 69다1558 판결 손해배상
농촌노임에 의한 수입손실금 산정 시 갑종근로소득세 공제 여부
결과 요약
- 농촌노임에 의하여 수입손실금을 산정할 경우 갑종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는 농촌노임에 의하여 50세부터 55세까지의 수입손실금을 산정함에 있어 갑종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농촌노임에 의한 수입손실금 산정 시 갑종근로소득세 공제 여부
- 농촌노임에 의하여 수입손실금을 산정할 경우, 갑종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님.
- 법원은 농촌노임 산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갑종근로소득세 공제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농촌노임에 기반한 수입손실금 산정 시 세금 공제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 농촌노임의 특성상 소득세 공제가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이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소득 형태에 따른 유연한 접근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음.
판시사항
농촌노임에 의하여 수입손실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갑종근로 소득세를 공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 아니다.재판요지
농촌노임에 의하여 수입손실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갑종근로 소득세를 공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 아니다.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7. 23. 선고 68나1296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농촌노임에 의하여 50세부터 55세까지의 수입손실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굳이 갑종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위법은 아니다.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