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1370 판결 이득상환금
약속어음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 요건 및 양도 방법
결과 요약
- 약속어음 이득상환청구권은 모든 어음상 또는 민법상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었을 때 발생하며,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으로만 양도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약속어음상의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였음에도, 특약에 따른 주식반환청구권(또는 손해배상청구권), 주식매매대금 청구권 등 민법상 청구권이 존재함.
- 원고는 약속어음상의 권리 소멸 후에도 이득상환청구를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 요건
- 법리: 어음법상 이득상환청구권은 소지인이 어음상 또는 민법상 다른 구제방법이 없을 경우에 발행인으로부터 이득을 취득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원칙에서 나옴.
- 판단: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려면 모든 어음상 또는 민법상 채무자에 대한 각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요함. 원고에게 민법상 청구권이 남아있는 이상, 약속어음상의 권리가 시효로 소멸했더라도 이득상환청구를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59. 9. 10. 선고 4291민상717 판결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방법
- 법리: 이득상환청구권은 법률의 직접 규정에 의해 어음의 효력 소멸 당시의 소지인에게 부여된 지명채권에 속함.
- 판단: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으로만 양도할 수 있으며, 약속어음상의 권리가 소멸된 이후의 배서양도로는 양도의 효력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약속어음 이득상환청구권의 보충적 성격을 명확히 함. 즉, 어음 소지인에게 다른 민법상 구제 수단이 남아있다면 이득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음. 이는 이득상환청구권이 최후의 구제 수단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됨.
- 또한, 이득상환청구권이 어음상의 권리가 아닌 지명채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 양도 방식 또한 지명채권 양도 방식에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어음의 유통성보다는 권리의 본질적 성격에 중점을 둔 판단으로 보임.
판시사항
가. 이득상환 청구권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어음상의 또는 민법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각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요한다.
나.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에 의하여서만 양도할 수 있다.재판요지
가. 이득상환 청구권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어음상의 또는 민법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각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요한다.
나.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고 약속어음상의 권리가 소멸된 이후 배서양도만으로서는 양도의 효력이 없다.참조판례
1959.9.10. 선고 4291민상717 판결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9. 6. 24. 선고 68나3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어음법에 약속어음의 소지인의 발행인에게 대한 이득상환의 청구권을 인정함은 소지인이 타에 어음상 또는 민법상 하등의 구제방법이 없을 경우에 발행인으로 하여금 그 이득을 취득시킴은 불공평하다는 원칙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득상환의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있어서는 모든 어음상 또는 민법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각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요한다 함이 당원의 견해( 대법원 1959.9.10. 선고 4291민상717 판결 참조)인 바」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견해로서 적법한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원판시 특약에 따른 주식반환청구권(그 이행불능시는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주식매매대금 청구권 등(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될 경우도 있을 것임) 민법상의 청구권이 있다고 보여지는 본건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고는 본건 약속어음상의 권리가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와 병존하는 민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상 그 이득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반대의 견해로서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비난하는데 불과하므로 받아드릴 수 없다.
(2) 이득상환청구권은 법률의 직접 규정에 의하여 어음의 효력소멸 당시의 소지인에게 부여된 지명채권에 속하므로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약속어음상의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 배서양도만으로서는 양도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