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과세처분 취소 소송의 인지액 및 과세표준 산정 기준의 토지대장 등록 의무

결과 요약

  • 과세처분 취소 소송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가 아니므로 민사소송인지법 제3조에 따른 인지를 첨부함이 적법함.
  • 토지과세 기준조사법 또는 구 지방세법에 따른 토지임대가격이나 비준설정임대가격은 반드시 토지대장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등재하지 않은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1968년 추징분 도시계획세 161,064원의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원고의 소송이 민사소송인지법 제2조 본문에 따른 인지를 첨부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함.
  • 피고는 또한 비준설정임대가격의 토지대장 등재에 관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의2 제2항이 단순한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이를 등재하지 않아도 과세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과세처분 취소 소송의 인지액 산정 기준

  • 쟁점: 과세처분 취소 소송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인지액 산정 기준.
  • 법리: 민사소송인지법 제2조 본문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한 인지액을 규정하고, 제3조는 그 외의 청구에 대한 인지액을 규정함.
  • 판단: 과세처분 취소 청구권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인지법 제3조에 따른 인지를 첨부한 소장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인지법 제2조 본문
  • 민사소송인지법 제3조

과세표준 산정 기준의 토지대장 등록 의무

  • 쟁점: 토지임대가격 및 비준설정임대가격을 토지대장에 등록하지 않은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
  • 법리: 토지과세 기준조사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한 토지임대가격이나 구 지방세법(63.12.4. 법률 제1514호) 제187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정한 비준설정임대가격은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과세의 공정성과 공평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토지대장에 등록하여 과세행정청과 납세의무자가 이를 기초로 과세처분 및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판단: 비준설정임대가격의 토지대장 등재에 관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의2 제2항은 단순한 집행명령 또는 훈시규정이 아니며, 이에 위배하여 기준설정임대가격을 토지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지방세법(63.12.4. 법률 제1514호) 제187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의2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과세처분 취소 소송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 정보의 토지대장 등록 의무를 강조함으로써 과세 행정의 투명성과 납세 의무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함.
  • 특히, 과세 기준 정보의 토지대장 등재 의무를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여, 과세 행정의 적법성 요건을 강화한 점은 주목할 만함. 이는 납세 의무자가 과세의 근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부당한 과세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법리적 근거를 제공함.
  • 이 판결은 과세 행정의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유사한 쟁점에서 납세 의무자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판시사항

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 볼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인지법 3조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첨부해야 한다. 나. 토지과세 기준조사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 한 토지임대가격이나 지방세법 제187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정한 비준 설정 임대가격은 반드시 이를 모두 토지대장에 등록해야 한다.

재판요지

본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한 토지임대가격이나 구 지방세법(63.12.4. 법률 제1514호) 제187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정한 비준설정임대가격은 반드시 이를 토지대장에 등록하여 과세행정청이나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이를 기초로 하여 과세처분을 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배하여 기준설정임대가격을 토지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한 과세처분은 위법이다.

원고, 피상고인
동국제강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부산진구청장
원판결
대구고등 1967. 4. 4. 선고 67구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취지로 하는 바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 여한 1968년 추징분 도시계획세 161,064원의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송의 목적물은 위 각 과세행정처분의 취소청구권이라 할 것이 고 이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인지법 제2조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첨부한 이 사건 솟장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토지과세 기준조사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한 토지임대가격이나 지방세법 제187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정한 비준설정임대가격은 모두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산정의 공정성과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이를 모두 토지대장에 등록하여 과세행정청이나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이를 기초로 하여 정당한 과세행정처분을 하고 또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처하여야 할 것이니 비준설정임대가격의 토지대장 등재에 관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의2 제2항의 규정은 단순한 집행명령 또는 훈시규정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에 위배하여 기준설정임대가격을 토지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이를 과세기준으로 하여도 과세처분의 위법원인으로는 될 수 없다는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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