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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공무원 파면처분 재량권 일탈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공무원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출장 전 잔무 처리 중, ○○도 건설과 소외인으로부터 고속도로 건설 요원들의 야식대 명목으로 갹출된 성금 20,000원이 든 봉투를 받아 과 계장에게 전달하려 함.
  • 피고는 이를 국가공무원법이 금하는 비위로 보아 원고를 파면 처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비위를 범하게 된 전후 경위, 원고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공적,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비위만으로 원고를 파면한 것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함.
  • 법원의 판단: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 내용에 기속되어 파면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더라도, 파면 처분 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를 소구할 수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구체적인 조문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음)

참고사실

  • 원고는 출장 전 잔무 처리 중이었음.
  • 소외인은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위해 주야 특근하던 원고 근무과의 고속도로 건설 요원들의 야식대를 위한 성금이라고 설명함.
  • 원고는 해당 금원을 과 계장에게 전달할 의도였음.
  • 원고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공적 등이 양호한 것으로 고려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 처분 시 징계 사유 외에 징계 대상자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비위의 경미성, 비위 발생 경위, 공무원의 평소 근무 태도 및 공적 등이 징계 수위 결정에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함.
  • 징계권자가 중앙징계위원회의 결정에 기속된다 하더라도, 징계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음을 확인함.

판시사항

파면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재판요지

파면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건설부장관
원판결
서울고등 1969. 7. 15. 선고 69구21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 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68.7.27 15:10 출장 하기 위하여 열차편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여가에 근무처에 출근하여 잔무를 처리하던중, ○○도 건설과에 근무하던 소외인으로 부터 과 계의 운영비를 전하겠으니 나와 달라는 전화를 받고 주무과장에게 외출 허가를 받은 다음, 인근에 있는 다방에 나갔더니 위의 소외인이 당시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위하여 주야 특근을 계속하고 있던 원고 근무과의 고속도로 건설 요원들의 야식대를 위하여 갹출한 성금이니 받아 달라고 주머니에 넣어 주는 돈 20,000원이 든 흰 봉투를 과 계장에게 전하겠다고 받은 일이 있어서 국가공무원법이 금하는 비위를 범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위의 비위를 원고가 범하게 된 전후 경위,원고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기타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비위만으로서 피고가 원고를 파면하기로 징계한 것은, 그 징계하는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고, 필경 피고의 이 사건 파면처분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이유 모순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리고 피고는 설사 법령에 의하여 원고에게 대한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 내용에 기속을 받아서 이 사건 파면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다할 지라도 그렇다고 하여 원고가 파면처분 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명의의 파면처분의 취소처분을 소구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 관하여도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 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 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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