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3. 25. 선고 69그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
대법원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적법성
결과 요약
- 대법원에서 한 결정명령에 대한 특별항고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본 사건은 대법원에서 한 결정명령에 대하여 특별항고가 제기된 사안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법원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허용 여부
- 법리: 대법원에서 한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본건 특별항고는 대법원 결정명령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며,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으므로 각하함.
검토
- 본 판결은 대법원에서 이미 최종적으로 판단한 결정에 대하여는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의 종국성을 명확히 함.
- 이는 사법 절차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임을 재확인함.
- 특별항고는 법령 위반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되는 최후의 불복 수단이며, 대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그마저도 허용되지 않음을 명시함.
판시사항
대법원에서 한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재판요지
대법원에서 한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대법원
결정
원결정대법원 1969. 3. 11. 고지, 68마1713 결정
이 유
대법원에서 한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본건 특별항고는 부적합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바 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