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표 유사성 판단 기준 및 'CORONA CAMEL' 상표와 'CAMEL' 상표의 유사성 인정

결과 요약

  • 상표의 유사 여부는 거래 통념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을 정도로 근사한 것을 의미하며,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면 상표는 유사하다고 판단함.
  • 출원상표 'CORONA CAMEL'과 등록상표 'CAMEL'은 칭호 및 관념상 유사하여 상표의 유사성이 인정됨.
  • 상고인의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상고 비용은 상고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 출원상표: 사막을 걷는 낙타 도형 상부에 해바라기 모양의 태양, 하부에 영문자 "CORONA CAMEL"이 횡서된 상표.
  • 지정상품: 제49류 견직물, 목면직물, 모직물, 인조견직물 등.
  • 출원일: 1967. 4. 17.
  • 등록상표: 영문자 "CAMEL"이 횡서되고 그 하부에 한글 "카멜"이 횡서된 상표.
  • 지정상품: 본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인 제49류 모직물.
  • 등록일: 1965. 12. 11.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 및 'CORONA CAMEL'과 'CAMEL' 상표의 유사성

  • 쟁점: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본건 출원상표 'CORONA CAMEL'과 등록상표 'CAMEL'이 유사한지 여부.
  • 법리:
    • 상표의 유사 여부는 거래 통념상 오인 또는 혼동될 염려가 있을 정도로 근사한 것을 의미함.
    • 상표의 **칭호(발음)**가 유사하면 상표는 유사함. 발음은 상표의 요부에서 나오는 것이 원칙임.
    • 상표의 **관념(의미)**이 유사하면 상표는 유사함. 관념은 상표의 요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원칙임.
    • 외관상으로는 유사하지 않더라도, 칭호나 관념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출원상표의 요부인 낙타 도형과 하부의 "CORONA CAMEL"이 자연적 호칭으로서 "CORONA CAMEL"로 호칭될 것이며, 이는 등록상표의 요부인 "CAMEL"을 직감케 하거나 연상케 할 것이라고 판단함.
    • 양 상표는 상표의 종합적 인상에 의한 관념상으로도 유사하다고 판단함.
    • 'CORONA'는 사회관념상 자동차를 연상케 할 뿐 지정상품인 모직물 등을 연상케 할 수 없으며, 상거래에서 칭호는 간단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CORONA CAMEL'이 등록상표 'CAMEL'을 연상케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 상고인의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해당 판결문에서는 구체적인 판례나 법령 조문을 명시적으로 인용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 외관뿐만 아니라 칭호(호칭)와 관념(의미)의 유사성이 중요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상표의 일부가 아닌 **요부(핵심 부분)**를 기준으로 유사성을 판단하며, 거래 통념상 오인·혼동 가능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음.
  • 'CORONA CAMEL'과 'CAMEL'의 경우, 'CORONA' 부분이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AMEL'이라는 핵심적인 칭호 및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 가능성이 높다고 본 점이 주목할 만함.
  • 이는 상표 출원 시 상표의 구성 요소 중 핵심적인 부분이 기존 등록상표와 유사한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또한, 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종인 경우 유사성 판단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줌.

판시사항

상표의 유사여부를 결정하는 표준

재판요지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상표가 비교상으로는 서로 동일한 정도가 아니더라도 거래에 있어서 통념상 피차가 오인 또는 혼동될 염려가 있을 정도로 근사한 것을 말하고 그 상표의 칭호, 관념이 유사한 경우에는 상표는 유사하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5조

심판청구인, 상고인
가네보.유.에스.에이 인코포레이티드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국장
원심결
특허국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상고인(항고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인(항고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표의 유사여부는 그 상표가 비교상으로는 서로가 동일한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거래에 있어서의 통념상 피차가 오인 또는 혼동될 염려가 있을 정도로 근사하는 것을 말하고, 위와 같은 유사여부를 결정하는 표준에는 여러가지의 방법이 있다 할 것이나, 그 상표의 칭호 즉 발음에 있어서 유사한 경우에는 그 발음은 그 상표의 요부로부터 나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칭호가 유사하면 그 상호는 유사하다 할 것이며, 그 상표가 가지는 의미 또는 관념은 역시 그 상표의 요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관념이 유사한 경우에는 상표는 역시 유사하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출원상표는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도형 상부에 태양을 해바라기 모양으로 하고, 낙타도형의 하부에 영문자로 "CORONA CAMEL"라고 횡서를 한 상표로서 제49류인 견직물, 목면직물, 모직물, 인조견직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67.4.17 출원을 하였다는 것이며, 등록 (상표등록번호 생략) 상표는 영문자로 "CAMEL"라고 횡서를 하고 그 횡서의 하부에 한글로 "카멜"라고 횡서를 한 상표로서 본건 출원상표의 지정 상품으로 된 상품과 동종인 제류인 모직물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65.12.11 등록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양 상표를 격리하여 외관상으로 관찰하면, 이를 유사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나, 원심이 본건 출원 상표의 요부라 할 수 있는 낙타 도형과 그 하부에 횡서로 된 "CORONACAMEL"은 그 자연적 호칭으로서 "CORONA CAMEL"로 호칭될 것이고 위와 같은 호칭으로서 등록상표의 요부인 CAMEL를 직감케 하거나 연상케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의 양자는 상표의 종합적 인상에 의한 관념상으로 보아도 유사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로써 원심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고, 소론은 본건 출원상표는 "CORONACAMEL"로서 CORONA에 강한 인상이 있다고 하나, CORONA는 사회관념상 자동차를 연상케 할 뿐 본건 지정상품으로 되어있는 모직물 등을 연상케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상거래에 있어서 칭호는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화하여가는 경향에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원심이 CORONA CAMEL라는 칭호로서 등록상표인 CAMEL을 연상케 한다고 판단하였음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외의 논지는 역시 독자적 견해로서 원심판단을 공격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인즉, 상고이유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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