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장권의 범위는 공지공용 부분에 미치지 않음

결과 요약

  •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함.

사실관계

  • 항고심판 피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 의장이 신규의 고안이 아니라고 주장함.
  • 원심은 항고심판 피청구인의 주장을 소외 주장으로 보아 채증할 수 없다고 판단함.
  • 항고심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의장등록(의장등록번호 생략) 'ㄱ자형 반원형 물받이 이음대'의 형상이 항고심판청구인의 의장등록 출원일인 1966. 11. 13. 이전에 이미 국내에서 공지공용된 것으로서 신규의 고안이 아니라고 항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장권의 범위 및 신규성 판단

  • 의장권은 의장의 신규성 있는 기술적 고안에 부여되는 것으로, 그의 구체적인 기술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적 수준이 고려되어야 함.
  •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한 출원이 있고, 그 출원에 의한 등록이 있었다 하여도 전연 신규성 있는 기술적 가치가 인정될 수 없는 공지공용의 부분까지 권리범위라고 하여 독점적인 실시권이 부여되어 기왕부터 널리 사용하고 있는 공지의 부분에 대하여까지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음.
  • 원심은 항고심판 피청구인의 공지공용 항변에 대해 판단을 유탈하였음.
  • 원심의 판단 유탈은 원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결은 파기되어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의장권의 본질이 신규성 있는 기술적 고안에 있음을 명확히 함.
  • 의장권의 범위는 출원 당시의 기술적 수준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지공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강조함.
  • 이는 의장권이 기존에 널리 사용되던 공지의 부분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산업 발전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원심이 공지공용 항변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것은 의장권의 본질과 범위를 오해한 것으로 보아 파기 환송된 사례임.

판시사항

의장권의 범위는 그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재판요지

의장권의 범위는 그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부분에 미치지 않는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럭키화학공업
원심결
특허국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장권은 의장의 신규성 있는 기술적 고안에 부여되는 것이며 그의 구체적인 기술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적 수준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공지 공용의 사유까지 포함한 출원이 있고, 그 출원에 의한 등록이 있었다하여도 전연 신규성있는 기술적 가치가 인정될 수 없는 공지공용의 부분까지 권리범위라고 하여 독점적인 실시권이 부여되어 기왕부터 널리 사용하고 있는 공지의 부분에 대하여 까지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할 것』인 바, 원심결은 그 이유 설시에서 항고심판 피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 의장은 신규의 고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 소외 주장이므로 채증할 수 없다고 판시 하여 결국 원심은 이 사건 의장등록 (의장등록번호 생략)'ㄱ자형 반원형 물받이 이음대의 형상은 항고심판청구인의 의장등록 출원일인 1966.11.13 이전에 이미 국내에서 공지공용된 것으로서 신규의 고안이 아니라는 항고심판 피청구인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원심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원심결은 파훼를 면할 수 없음으로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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