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1. 13. 선고 68사116 결정 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
하자 있는 공시송달허가 신청에 의한 공시송달 명령의 효력
결과 요약
- 채권자의 공시송달허가 신청 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에도, 경매법원 법관에 의해 공시송달 명령이 내려져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경우, 그 공시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함.
- 준재심 신청을 기각함.
사실관계
- 채권자의 공시송달허가 신청 절차에 하자가 있었음.
- 경매법원 법관이 공시송달 명령을 내림.
- 부동산 소유자인 신청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이 이루어짐.
- 신청인이 원결정에 대해 준재심을 신청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하자 있는 공시송달허가 신청에 따른 공시송달 명령의 효력
- 법리: 채권자의 공시송달허가 신청 절차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일단 경매법원 법관에 의해 공시송달 명령이 내려져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 그 공시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함.
- 법원의 판단: 원결정의 판단은 정당하며,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준재심 이유가 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 본 판례는 공시송달 신청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법관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공시송달은 유효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과 명령이 있었다면 그 효력을 인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준재심 사유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원결정의 판단에 대한 불만은 준재심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재확인함.
판시사항
하자있는 공시송달허가 신청에 의한 공시송달 명령의 효력재판요지
채권자의 공시송달허가 신청절차에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단 경매법원 법관에 의하여 공시송달명령이 내려져서 이후 부동산소유자인 채무자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 것인 이상 그 공시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한다.이 유
준재심 이유에 대한 판단.
채권자의 공시송달허가 신청 절차에 소론과 같은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단 경매법원 법관에 의하여 공시 송달 명령이 내려가서, 이후 부동산 소유자인 신청인에게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 것인 이상, 그 공시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는 원결정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준재심 이유가 될 수 없다.
이에 준재심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