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원고대표자의 재항고이유 제1.2점을 모두어 본다.
원심판단이유를 보면, 재항고인이 원고가 되어 항고외인을 피고로 하는 장부등 반환청구사건(68나172)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1968.1.15 10:00 원심법원 제111호 공개법정에서 제5차 변론기일이 개시되었다가 연기된 것으로 변론조서에 기재가 되어 있을 뿐이나, 설사 같은 기일에 판사실에서 사실상 화해시도가 있었고 재항고인 주장과 같이 본안 피고 소송대리인과 피고의 실제가 판사실에 임의로 드나드는 한편 재항고인측이 없는 자리에서 피고 소송대리인과 주심법관 사이에 사건핵심에 관한 말이 있었다고 하여서 그 대화내용이 재판의 공정을 방해할만한 것으로 인정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는 구체적인 주장과 소명이 없는 이상 이러한 사유로써는 편파 불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심을 당사자에게 품게함에 족한 사정이 있다고는 하기 어려우며, 또 기록에는 차회 변론기일을 같은 해 6.7 14:00로 지정고지 하였다고 변론조서에 기재되어 있어서 설사 주심법관이 재항고인측에 대하여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해 6.4 재판장으로부터 다음 변론기일이 같은 해 6.7 임을 고지 받았고, 증거가 있으면 증인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실제로 증거신청을 한 바도 없으니, 이러한 사유가 법관을 기피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 이유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고, 그럴진대는 원심이 별도로 직권으로 당사자 기타 증거를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니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심리미진이라고 논란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