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2. 11. 선고 68마169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절차 최저 경매가격 저감 정도의 재량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경매절차에서 최저 경매가격 저감의 정도는 경매법원의 재량에 속함.
- 재항고인의 경매개시결정 및 경매기일 통지 미송달 주장은 기록상 적법 송달되었음이 분명하여 이유 없음.
- 최저 경매가격 저감 비율이 3할 이상이라는 주장은 경매법원이 각 3할 범위 내에서 저감하였음이 뚜렷하여 이유 없음.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인 자신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경매기일 통지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 재항고인은 경매기일에 경매신고인이 없어 경매가 불능에 돌아갔을 때 경매법원은 최저경매가격을 3할 범위 내에서 저감해야 함에도 3할 이상을 저감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매개시결정 및 경매기일 통지의 적법성
- 법리: 경매개시결정 및 경매기일 통지는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기록상 경매개시결정과 각 경매기일 통지서가 재항고인에게 적법히 송달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재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최저 경매가격 저감 정도의 재량권
- 법리: 경매기일에 허가할 경매가격의 신고가 없을 때 경매법원이 하는 최저 경매가격 저감의 정도는 경매법원의 재량에 속함.
- 법원의 판단: 본건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매법원은 각 3할의 범위 내에서 최저 경매가격을 저감하였음이 뚜렷하므로, 재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경매절차에서 최저 경매가격 저감의 정도가 경매법원의 재량에 속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경매 절차의 유연성을 인정하고 있음.
- 재항고인의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해 기록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판단함으로써, 절차적 적법성을 강조하고 있음.
- 경매법원의 재량권 행사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여, 재량권 남용이 아님을 밝힘.
판시사항
신 경매절차에 있어서 최저 경매가격 저감의 정도는 경매법원의 재량에 속한다.재판요지
신 경매절차에 있어서 최저 경매가격 저감의 정도는 경매법원의 재량에 속한다.이 유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1) 본건 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인 재항고인에게 송달하지 않고 (2) 경매기일 통지도 한바 없으며 (3) 경매기일에 경매신고인이 없어 경매가 불능에 돌아갔을 때에는 경매법원은 최저경매가격을 3할의 범위 내에서 저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할 이상을 저감한 위법이 있다는 것인바, 경매개시결정과 본건 각 경매기일 통지서가 재항고인에게 적법히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고, 경매기일에 허가할 경매가격의 신고가 없을 때 경매법원이 하는 최저경매가격 저감의 정도는 경매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본건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매법원은 각 3할의 범위 내에서 최저 경매가격을 저감하였음이 뚜렷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