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3. 8. 선고 68마162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항고권 포기서의 유효성 판단 누락으로 인한 심리미진
결과 요약
- 원심이 항고권 포기서의 유효·무효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재항고인의 항고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채권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저당권 설정을 할 때 미리 항고권 포기서를 작성·교부하였음.
- 재항고인은 일부 금원(1,100,000원)을 변제하고 위 항고권 포기서를 무효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함.
- 채권자는 무효된 항고권 포기서를 악용하여 본건에 제출하였고, 재항고인은 항고권 포기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함.
- 원심은 재항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여 1968. 9. 13. 제출된 항고권 포기서에 의해 적법한 항고권 포기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고, 그 다음 날인 9. 14. 제출된 항고 제기를 항고권 소멸 후 제기된 것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 재항고인은 1968. 9. 17. 제출한 항고권 포기서에 대한 진술서와 첨부된 1968. 8. 31.자 내용증명 우편 및 배달증명, 금 100만원에 대한 채권자 명의의 영수증 등을 통해 위 항고권 포기서가 서울민사지방법원 67타6438호 부동산 임의경매신청 사건의 취하로 무효가 되었다고 채권자에게 통고하였음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고권 포기서의 유효성 판단 누락
- 법리: 법원은 직권조사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심리하여 진실을 규명하여야 함. 특히 항고권 포기서의 유효성은 항고의 적법성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그 진부를 철저히 가려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재항고인이 제출한 자료(진술서, 내용증명 우편, 영수증 등)를 살펴보면, 재항고인이 항고권 포기서가 무효가 되었다고 채권자에게 통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
- 원심은 이러한 자료의 진부를 따져 항고권 포기서의 유효·무효를 가려 판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항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음.
- 이는 직권조사 사항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항고권 포기서의 유효성 여부가 항고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직권조사 사항임을 명확히 함.
-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심리를 통해 그 주장의 진부를 명확히 가려야 함을 강조함.
- 특히, 당사자가 제출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단순히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심리미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함.
- 본 판결은 절차적 권리인 항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항고권 포기서의 효력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을 보여줌.
판시사항
항고권 포기서의 유효, 무효를 가려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경우재판요지
기록을 보면 재항고인의 항고권포기서는 서울민사지방법원 67타6438 사건의 취하로 무효로 되었다고 채권자에게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원심은 항고권포기서의 유효, 무효를 가려 판단하였어야 한다.대법원
결정
원결정서울민사지방 1968. 11. 1. 선고 68라897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데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채권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저당권 설정을 할 때에 미리 항고권 포기서를 작성 교부하였다가 일부금 1,100,000원을 변제하고 위 항고권 포기서를 무효로 약정하였는데 채권자는 본건에서 무효된 위 항고권 포기서를 악용한 것이므로 항고권 포기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재항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여 본건에 있어서 1968.9.13에 제출된 항고권 포기서에 의하여 적법한 항고권 포기가 된 것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 날인 9.14에 제출한 항고 제기를 항고권 소멸 후에 제기된 것이니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1968.9.17에 제출한 항고권 포기서에 대한 진술서와 그에 첨부된 1968.8.31자 발송한 재항고인의 본건 채권자에 대한 내용증명 우편 및 같은 날자 그 배달증명과 금 100만원에 대한 위 채권자 명의의 재항고인에 대한 영수증들을 살펴보면 재항고인이 위 항고권 포기서는 서울민사지방법원 67타6438호 부동산 임의경매신청 사건의 취하로 무효로 되었다고 위 채권자에게 통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이의 진부를 따져 위 항고권 포기서의 유효 무효를 가려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재항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음은 직권조사 사항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