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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경락허가결정 선고 전 항고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경락허가결정 선고 전의 항고는 부적법하며,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항고를 각하함.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1968. 8. 1. 경매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
  • 같은 달 2일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됨.
  • 재항고인의 항고는 경락허가결정 선고 전에 제기된 것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락허가결정 선고 전 항고의 적법성

  • 경락허가결정 선고 전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부적법한 것으로 봄.
  • 당해 항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항고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도, 당해 항고는 적법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
  • 재항고인의 항고는 경락허가결정 선고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7. 10. 5. 고지 67마816 결정

검토

  • 본 판결은 법률 행위의 시점과 효력 발생 시점의 중요성을 강조함.
  • 특정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는 해당 결정이 선고되어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야 적법하게 제기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사전 제기된 불복은 그 내용이 타당하더라도 절차적 요건 미비로 각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 선고 전의 동 결정에 대한 항고의 적법여부

재판요지

경락허가결정 선고 전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부적법한 것이고 당해 항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항고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도 당해 항고는 적법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판례

1967.10.5 고지 67마816 결정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결정
대구지방 1968. 7. 18. 선고 68라112 결정

주 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68.8.1. 항소장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였고 같은 달 2일 경락허가 결정을 선고하였음이 분명한 바, 경락허가결정 선고 전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부적법한 것이고, 당해 항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항고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도 당해 항고는 적법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재항고인의 항고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함이 본원의 판례( 대법원 1967.10.5 고지 67마816 결정)이므로 이를 간과한 원심결정은 위법이라고 할 것이니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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