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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법원에서 선임한 일시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

결과 요약

  • 법원에서 선임한 일시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회사의 상무에 한정되지 않음.

사실관계

  • 주식회사의 이사 결원 발생으로 법원이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함.
  • 재항고인이 위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에 대해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의해 선임된 직무대행자와 동일하게 상무에 한정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 선임한 일시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

  • 쟁점: 법원에서 이사 결원 시 선임한 일시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회사의 상무에 한정되는지 여부.
  • 법리: 이사 결원으로 법원이 선임한 일시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과 동시에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의 권한과는 달리 회사의 상무에 속한 것에 한한다는 제한을 받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법률을 오해한 잘못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408조 제1항 (이사의 결원 또는 이사 직무행 불능의 경우)

검토

  • 본 판결은 주식회사 이사 결원 시 법원이 선임하는 일시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시 선임되는 직무대행자는 기존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상무에 한정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함.
  • 반면, 이사 결원 시 선임되는 일시 이사 직무대행자는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상무에 한정하지 않고 이사의 통상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 이는 회사의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판시사항

법원에서 선임한 일시 이사의 직무 대행할 자의 권한과 상법 제408조 제1항

재판요지

법원에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로 선임된 이사직무 대행자의 권한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결정
서울고등 1968. 1. 19. 선고 67라4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살피건대, 원결정이 주식회사의 이사의 결원이 있어 법원에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이사 직무대행자는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과 동시에 선임된 이사직무 대행자와는 달라 그 권한은 회사의 상무에 속한 것에 한한다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률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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