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8. 9. 24. 선고 68도926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상 허위신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발행한 선일자수표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사취신고를 한 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상거래를 위해 타인에게 자기 명의의 선일자수표 5매를 발행·교부함.
- 위 수표들은 수취인으로부터 다른 거래선에 양도되어 전전 유통되고 있었음.
- 피고인은 수표 지급일자 전에 수표들의 발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에 이르렀음을 인지함.
- 피고인은 수표 액면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지급은행에 위 수표들에 대한 사취신고를 함.
- 원심은 피고인의 수표 발행 목적이 특정 계약의 보증금 지급을 위한 것이었고, 계약 불이행 및 기망으로 인해 발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지급을 막기 위해 신고한 것이므로 허위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소정의 허위신고 해당 여부
- 법리: 부정수표단속법은 부정수표 등의 발행을 단속·처벌하여 국민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 동법 제4조는 수표의 유통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수표 발행 목적 달성 불능을 인지하고 액면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사취신고를 한 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의 성립 취지에 비추어 본조 소정의 허위신고에 해당함.
- 원심이 피고인의 수표 발행 경위 및 목적 달성 불능 사정을 인정하여 허위신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수표의 불요인 문언증권적 성질과 부정수표단속법의 입법 취지를 망각한 독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정수표단속법 제1조 (목적): 부정수표 등의 발행을 단속 처벌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
-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허위신고죄):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자를 처벌함.
검토
- 본 판례는 부정수표단속법상 허위신고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수표의 유통증권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하며, 발행 목적 달성 불능 등 내부적 사정만으로는 허위신고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을 밝힘.
- 수표의 불요인 문언증권성을 재확인하며, 수표가 일단 유통되면 그 문언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함.
- 피고인이 지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취신고를 한 경우, 실제 사취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수표단속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함.
재판요지
피고인이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상거래를 위하여 타인에게 자기명의의 선일자수표 5매를 발행교부하고 그 수표들이 수취인으로부터 그 외 거래선에 양도되어 전전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그 지급일자 전에 위 수표들이 발행목적을 달할 수 없는 사정에 이르렀음을 깨닫고 그 액면금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그 지급은행에 위 수표들에 대한 사취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본법의 성립취지에 비추어 본조 소정의 허위신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68. 5. 17. 선고 67노114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 송두영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부정수표단속법은 그 제1조에 명시한바와 같이 부정수표 등의 발행을 단속 처벌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 실시된 법률이고, 동법 제4조는 수표의 유통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자를 처벌키로 규정한 것인바,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상 피고인이 제1심공판정에서 자신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임중이던 1966.7일자 불상경 동회사의 상거래를 위하여 공소외 2에게 지급인을 중소기업은행 ○○지점으로 하고, 지급일자를 그해 8.25로 한 자기명의의 액면금 합계 128,622원의 선일자 수표 5매를 발행교부(피고인은 그해 6월 중순경부터 위 지점과 당좌거래를 하여 왔던 것임)하였고, 그 수표들이 동인으로부터 그외 거래선에 양도되어 전전 유통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으나, 그해 8.24에는 그 수표들의 발행목적을 달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음을 깨닫고 그 액면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위 지점에 대하여 그 수표들은 사취당한 사고수표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던 것이라는 사실을 시인하였음이 뚜렷한 본건에 있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고가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소정의 허위신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와 같은 객관적 사실자체는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위 수표들의 발행목적이 공소외 2가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위하여 그의 명의로 부산시 △△조합과의 사이에 체결한 양유가공 및 일수판매계약의 보증금의 지급을 위한 것이었던 만큼 그 수표들을 발행한 후 위 조합이 그 계약을 성실히 이행치 아니하여 계약해제 내지 위약금에 관한 분규가 발생되는 일방 계약자인 공소외 2는 그 계약체결에 있어 위 조합대표자인 공소외 3으로부터 기망당하였다는 것이었기에 그 발행목적은 달할 수 없을 것으로 알고, 부득히 그 수표들의 액면금 지급을 막기 위하여 지급은행에 대한 전술과 같은 신고를 하게 되었던 것이었다는 사정을 인정함으로써 그 신고를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소점의 허위신고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니 그 판시를 수표가 불요인의 문언증거인 성질과 부정수표단속법의 입법취지를 망각한 독단이었다고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위 판시 취지를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 있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