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부산지방 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가 채무금을 변제한 일이 없거나, 그 일부만을 변제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에 반하여 그 채무금을 변제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법원에 그 담보권소멸을 이유로한 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솟장제출) 함은 사기죄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라는것은 소론과 같으나, 이러한 경우에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하려면 채무자가 채무변제가 되지아니한 사실을 알면서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주장하고, 그러한 주장에 대하여 법원이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주장을 한 것이라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소론이 들고있는 여러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법원에 검사의 공소장 기재와 같은 소를 제기한 점과 그 솟장에서 채무변제를 주장하는 금액과 이 사건에서 변제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함은 일응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주장한 다는 것을 알고 또 그 주장에 의하여 법원이 착오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본건 공소장기재와 같은 선박에 대한 임차권 전대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그가 인용하는 여러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그 채권자 소외인에 대한 채무가 전부 변제되었다고 주장하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남은 채무만을 수령할 것을 조건으로 그 채무의 담보가 되어있는 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라고 함에 대하여 소외인이 이를 다투고 있어 당사자 간의 오랜동안에 걸친 금전대차 관계에서 빚어진 복잡한 계산으로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법원에 대하여 그 판단을 받고자 피고인의 주장대로 본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하여 그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구하고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음이 명백하니, 이를 피고인 이 불실한 청구를 목적으로 하여 허망한 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어렵다고 판시하고 결국 그 범의를 인정할만한 증거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음은 정당하고, 논지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