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과 1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1심판결 선고전 구금일수 중 1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모나백분 52타(증 제1호), 경마포마드 237개(증 제2호), 도아루 305개(증 제3호), 실크카라 250개(증 제4호), 전축1대(증 제5호), 양복지 137.5마(증 제6호), 주름치마 100장(증 제7호) 및 데도롱지 440마(증 제8호)는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020,173원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