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6. 24. 선고 68도858 판결 직업안정법위반
동일법원 동일사건 재공소 시 공소기각 판결의 적법성
결과 요약
- 동일법원에 동일사건이 다시 공소된 경우, 뒤에 공소된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가 있었더라도 확정 전에는 먼저 공소된 사건을 심판하고, 뒤에 공소된 사건은 공소기각 판결을 함이 타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의 해석에 대해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 검사장은 다시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이를 유지하고 먼저 공소제기된 사건을 공소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함.
- 원심은 뒤에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동일법원에 동일사건이 다시 공소된 경우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
- 쟁점: 동일법원에 동일사건이 다시 공소된 경우, 어느 사건을 심판하고 어느 사건을 공소기각해야 하는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의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라 함은, 동일사건이 동일법원에 공소 제기된 경우, 뒤에 공소된 사건에 대하여 판결 선고가 있었더라도 확정되기 전에는 먼저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심판해야 함.
- 법원의 판단: 뒤에 공소제기된 사건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것이 정당하며, 원심이 뒤에 공소제기된 본건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 형사소송법 제390조: 상고 기각에 관한 조항으로 추정됨.
검토
- 본 판결은 동일법원에 동일사건이 중복하여 공소 제기된 경우, 선행 공소된 사건의 심판 우선 원칙을 명확히 함.
-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소송 경제를 고려한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임.
- 검찰의 상고 이유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의 문언적 해석을 넘어선 주관적 해석에 기반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법원의 판단이 법률의 취지에 부합함을 강조함.
판시사항
동일법원에 동일사건이 다시 공소된 때에 뒤에 공소된 사건을 판결했더라도 확정되기 전에는 먼저 공소된 사건을 심판해야 한다.재판요지
동일법원에 동일사건이 다시 공소된 때에 뒤에 공소된 사건에 대하여 판결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되기 전에는 먼저 공소된 사건을 심판하여야 되고 뒤에 공소된 사건은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68. 5. 14. 선고 68노277 판결
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의 상고 이유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의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 되었을 때」공소기각 판결을 한다는 법의는 다시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면, 이를 계속 유지하고 먼저 공소 제기된 사건을 공소 기각하여야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 뒤에 공소제기된 사건을 공소 기각하였음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조치었다고 논란하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27조 3호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라 함은 공소제기된 사건과 동일사건이 동일법원에 공소 제기된 경우에 뒤에 공소된 사건에 대하여 판결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되기 전에는 먼저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뒤에 공소제기된 사건은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원심이 뒤에 공소제기된 본건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이에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