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환송 후 원심에서 환송 전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수리통지 불이행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환송 전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수리통지를 하지 않고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로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환송 전 원심에서 변호사 김우영을 변호인으로 선임함.
  • 당원이 원심으로 사건을 환송한 뒤, 환송 후 원심은 환송 전 변호인 김우영에게 소송기록 수리통지를 하지 않음.
  • 환송 후 원심은 직권으로 변호사 강익엽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이 국선변호인과 피고인에게만 소송기록 수리통지서를 발급하여 절차를 진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환송 후 원심에서 환송 전 변호인의 변호권 존속 여부 및 절차상 위법성

  • 환송 전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의 변호권은 사건이 환송된 뒤에도 항소심에서 다시 생김.
  • 환송 후 원심이 환송 전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수리통지를 하지 않고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에 해당함.
  • 따라서 원심 절차는 위법하며,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법회의법 제61조: 환송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환송 전 변호인의 변호권이 다시 생김을 명시함.
  • 군법회의법 제438조 제1항: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음을 규정함.

참고사실

  • 피고인이 1968. 2. 24.자로 제출한 보충상고이유서는 소정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것임.
  •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않음.

검토

  • 이 판결은 환송 후 절차에서 변호인의 변호권이 존속함을 명확히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적 적법성을 강조함.
  • 특히, 환송 전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수리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점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에 대한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줌.
  • 이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변호인의 역할과 권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하며, 절차적 정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판례임.

판시사항

환송전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의 변호권.

재판요지

환송전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의 변호권은 사건이 환송된 뒤에는 항소심에서 다시 생긴다.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제1군보통, 제2심 육군고등 1967. 11. 29. 선고 67고군형항4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보기전에 직권으로 원심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즉, 피고인은 환송전 원심에서 변호사 김우영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사실이 분명한데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원심으로 사건을 환송한 뒤에 이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수리통지를 내지 아니하고 있다. 환송전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의 변호권은 사건이 환송된 뒤에는 항소심에서 다시 생기는 것은 군법회의법 제61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리고 환송후 원심은 환송전 원심변호인이었던 김우영에게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채 직권으로 변호사 강익엽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람과 피고인에게 대하여서만 소송기록 수리통지서를 발급하여 절차를 밟고 있다. 그렇다면 원심절차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경우라 할것이요, 따라서 이 상고는 그 이유있다. 이리하여 피고인(피고인이 1968.2.24.자로 제출한 보충상고이유서는 소정 기간이 지난뒤에 제출된것이다)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군법회의법 제438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육군고등군법회의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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