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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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관세법상 관세면제 관련 범죄의 기수시기

결과 요약

  • 구 관세법 제198조 제2항에 규정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면제 적용을 받거나 관세 환급을 받은 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제받았을 때 이미 성립하며, 이후 담보금 해제 신청 및 환급 시에 성립하는 것이 아님을 판시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2는 피고인 1 주식회사를 위해 군복지 직조에 사용할 노레트크스(풀)를 관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관세 면제받아 통관 수입함.
  • 당시 관세법 제37조에 따라 담보금 300,000원을 세관장에게 제공함.
  • 피고인 2는 수입한 노레트크스를 당시 납품 완료 단계에 있던 군복지에 사용하지 않고 다음 해 납품될 군복지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함.
  • 1965. 2. 5.경, 피고인 2는 노레트크스가 납품된 군복지에 이미 사용되었다는 허위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 당국을 속이고 제공했던 담보금 300,000원을 환급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관세법상 관세면제 관련 범죄의 기수시기

  • 구 관세법 제198조 제2항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면제의 적용을 받거나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를 처벌함.
  • 이 범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제받았을 때 이미 성립하며, 이후 담보금 해제 신청 및 환급 시에 성립하는 것이 아님.
  • 원심은 피고인 2가 노레트크스를 통관할 무렵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면제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
  • 허위 문서 작성으로 담보금을 환급받은 행위가 이미 정당하게 면세 통관된 행위를 부정한 것으로 만들 수 없음.
  • 담보금 환급은 관세 자체의 환급으로 볼 수 없음.
  • 담보금 해제를 위해 허위 신고를 하였을 때 죄의 착수가 되고 담보금 환급을 받았을 때 죄의 기수가 된다는 주장은 근거 없음.
  • 원심판결에 관세법 제198조의 법리를 잘못 해석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관세법(53.10.30. 법률 제296호) 제198조 제2항: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면제의 적용을 받거나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에게 대하여 처벌함.
  • 구 관세법 제37조: 수입자가 면세물품을 통관시킬 때 세관장이 제공시킨 담보금에 대한 규정.
  • 구 관세법 제33조 제1항: 관세 면제 규정.

검토

  • 본 판결은 관세법상 관세면제 관련 범죄의 기수시점을 명확히 함.
  • 관세 면제 시점의 부정행위가 핵심이며, 이후 담보금 환급 과정에서의 허위 행위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함을 시사함.
  • 담보금 환급은 관세 자체의 환급이 아니므로, 담보금 환급 과정의 부정행위만으로는 관세법 제198조 제2항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검사의 상고 이유 중 관세법 제200조의3, 제114조, 제33조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해당 법조 위반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배척함.

판시사항

관세법 제198조 제2항에 규정한 범죄의 기수시기.

재판요지

관세법(53.10.30. 법률 제296호) 제198조 제2항에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면제의 적용을 받거나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에게 대하여 처벌하게 되어있는데 이 범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제받았을 때에 이미 성립되는 것이지 이보다 나중에 동법 제37조에 의하여 수입자가 면세물품을 통관시킬 때에 세관장이 제공시킨 담보금에 대하여 부정하게 그 해제신청을 하고 그 환급을 받았을 때에 위의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1 주식회사외 1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68. 1. 24. 선고 66노1092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안범수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관세법 제198조 제2항에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면제의 적용을 받거나 관세의 환금을 받은 자에게 대하여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이범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제 받았을 때에 이미 성립되는 것이지,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이 이보다 나중에 관세법 제37조에 의하여 수입자가 면세물품을 통관시킬때에 세관장이 제공시킨 담보금에 대하여 부정하게 그 해제신청을 하고, 그 환금을 받았을때에 위의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라고는 볼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2는 그가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1 주식회사를 위하여 당국에 납품할 군복지 직조에 사용할 노레트크스(풀)를 관세법 제33조1항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 통관수입하였는데 이때 관세법 제37조에 의하여 담보금 300,000원을 세관장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2는 그 수입한 노레트크스는 당시 거의 납품이 완료 단계에 있었던 군복지 600,000마에 대하여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에 납품하게될 군복지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노레트크스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 한다. 그러면서 그 무렵인 1965.2.5 위의 노레트크스를 납품된 군복지에 이미 사용하였다는 허위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당국을 속이고, 제공하여 두었던 위의 담보금 300,000원을 찾아냈다는 것이다. 원심은 관계증거를 종합 취사하여 피고인 2가 위의 노레트크스를 통관할 무렵에는 전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면세를 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보고, 따라서 피고인들은 관세법 제198조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 없노라 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는 피고인의 불이익을 위하여서는 항소심 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음을 이유로 상고 이유로 삼지 못한다. 피고인 2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담보금의 환급을 받았다 할 지라도 이것이 이미 정당하게 면세통관된 행위를 곧 부정한 것으로 만들 수는 없다. 위에서 본 담보금의 환급은 관세자체의 환급이라고는 볼 수 없다. 논지는 이담보금을 해제받기 위하여 당국에 허위신고를 하였을 때에 관세법 제198조 제2항의 죄의 착수가 되고, 그 담보금의 환급을 받았을때, 이 죄의 기수가 된다고 논란하나, 근거없는 이론이므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는 관세법 제198조의 법리를 그릇 해석하였거나, 또는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2) 다음에 논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설사 원심판단처럼 관세법 제198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같은법 제200조의3, 제114조, 제33조에는 저촉되어 이 범죄는 구성된다고 공격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위의 법조위반사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는 보기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희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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