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2. 25. 선고 68도1676 판결 군용물횡령
공범의 범행 중지 없는 중지미수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범의를 철회하였어도 공범의 범행을 중지시키지 않았다면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1 중위와 공모하여 공소외 1 중위는 엔진오일을 매각 처분하고, 피고인은 송증정리를 하기로 함.
- 피고인은 후에 범의를 철회하고 송증정리를 거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중지미수 인정 여부
- 공범 관계에서 중지미수가 인정되려면 행위자가 자신의 범의를 철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공범자의 범행 실행을 중지시켜야 함.
- 피고인이 송증정리를 거절하였으나, 이는 공범인 공소외 1 중위의 군용물 횡령 범행을 중지시킨 것이 아님.
- 따라서 피고인에게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54. 1. 30. 선고 4286형상103 판결
- 군법회의법 제432조: 사실오인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군법회의법 제437조: 판결 선고에 관한 규정.
소송절차의 하자 유무
- 소송절차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그 후 변호인이 출석한 공판절차에서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었다면 그 이전의 하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원심 제5차 공판절차에서 변호인 공소외 2가 출석하여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었으므로, 그 전의 하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범 관계에서의 중지미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함. 즉, 단순히 자신의 범의를 철회하는 것을 넘어, 공범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중지시키는 행위가 있어야만 중지미수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확인함. 이는 공범의 연대적 책임과 범죄 실행의 불가분성을 강조하는 판시로 이해됨.
- 또한, 소송절차의 하자가 있었더라도 공판절차의 갱신을 통해 치유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줌.
판시사항
다른 공범자의 범행을 중지케 한 바 없으면 범의를 철회하여도 중지미수가 될 수 없다재판요지
다른 공범자의 범행을 중지케 한 바 없으면 범의를 철회하여도 중지미수가 될수 없다.참조판례
1954.1.30. 선고 4286형상103 판결대법원
판결
원판결육군고등군법회의 1968. 10. 22. 선고 68고군형항616 판결
이 유
변호인 김제형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 중위와 범행을 공모하여 동 중위는 엔진오일을 매각 처분하고, 피고인은 송증정리를 하기로 한 것은 사후에 범행이 용이하게 탄로나지 아니 하도록 하는 안전방법의 하나이지, 위 중위가 보관한 위 군용물을 횡령하는데 있어 송증정리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은 후에 범의를 철회하고 송증정리를 거절하였다 하여도 공범자인 위 중위의 범죄 실행을 중지케 하였다는 것이 아님이 원판결 및 1심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므로 피고인에게 중지 미지수를 인정할 수 없고 ( 본원 1954.1.30선고 4286 형상 103 판결) 원판결의 범죄 사실 인정에 사실오인이 있다는 취의에 귀착되는 논지는 군법회의법 제432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채택할 것이 못된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론과 같은 소송절차의 하자가 있었다하여도 일건기록에 의하면, 그 후 변호인 공소외 2가 출석한 원심 제5차 공판절차에서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은 이상 그 전의 소론 하자는 원판결에 영향을 미친것이라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변호인 신창동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논지는 원판결의 범죄 사실인정에 사실오인이 있다는 것이나, 이는 위 군법회의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군법회의법 제43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