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세포탈죄 성립 시기 및 외자도입법과 관세법의 관계

결과 요약

  • 수입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것만으로는 관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음.
  • 외자도입법과 관세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지 않음.
  • 임시특별관세 포탈 행위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함.
  • 피고인 1과 피고인 4 회사에 대한 원심 판결 및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4 회사에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 3과 피고인 5 회사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함.
  • 검사의 피고인 1, 2, 3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1(피고인 4 회사 상무이사)은 피고인 2(피고인 4 회사 상무이사)와 공모하여 일본으로부터 차관 자금으로 도입한 자본재 중 OTSA 60톤을 울산 보세구역에 반입함.
  • 피고인 1은 이 중 38,561.8kg을 피고인 3(피고인 5 회사 대표이사)에게 매각하고, 피고인 2를 통해 보세구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반출하여 관세 및 임시특별관세 합계 3,348,036원을 포탈함.
  • 피고인 2는 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해야 할 물품을 불법 반출하여 매각하고, 관련 서류를 파기함.
  • 피고인 3과 피고인 5 회사는 관세가 포탈된 물품임을 알면서도 매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관세포탈죄의 성립 시기

  • 쟁점: 수입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것만으로 관세포탈죄(기수 또는 미수)가 성립하는지 여부.
  • 법리: 관세법상 수입 신고(통관 절차)를 마치지 않은 물품은 수입 외국물품으로 보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통관을 마쳤다면 관세포탈의 기수 또는 미수에 해당하지 않음.
  • 판단: 피고인이 관세 포탈 의사를 가지고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했더라도, 반입 행위 자체만으로는 관세포탈죄의 기수나 미수가 성립하지 않음.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음.

2. 외자도입법과 관세법의 관계

  • 쟁점: 구 외자도입법(66.8.3. 법률 제1802호) 제46조와 관세법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
  • 법리: 외자도입법은 차관에 의해 도입된 외국 자재의 적정한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관세법은 국고 수입 재원 확보 및 무역 정책을 목적으로 함. 양 법률은 규제 대상을 달리하므로, 동일한 사실에 대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지 않음.
  • 판단: 외자도입법과 관세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아니므로, 피고인 1과 피고인 4 회사에 대해 관세법을 적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3. 임시특별관세의 성격

  • 쟁점: 임시특별관세가 관세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
  • 법리: 임시특별관세는 특정 수입 외국 물품에 대한 수입 수요 억제 및 국제 수지 균형, 국민 경제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며, 이는 관세의 무역 정책적 목적과 상통함. 따라서 임시특별관세는 관세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판단: 임시특별관세의 포탈 행위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함이 타당함.

4.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피고인 2)

  • 쟁점: 피고인 2의 물품 매각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법리: 차관에 대한 지급보증에 관한 법률 및 특별조치법 규정, 회사와 산업은행 간의 담보 제공 약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 2에게는 물품을 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해야 할 법률적 임무가 있었음. 물품 매각 대금이 회사에 귀속되었더라도, 은행의 담보권 취득 권리를 상실하게 한 행위는 배임에 해당함.
  • 판단: 피고인 2의 물품 매각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함.

5. 문서손괴죄 성립 여부 (피고인 2)

  • 쟁점: 피고인 2의 문서 파기 행위가 문서손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법리: 파기된 사본들이 산업은행에 제출되어 물품의 실태 및 통관 사항 확인을 위해 보관 중이었으므로, 이는 증명 문서에 해당함.
  • 판단: 사본 파기는 문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서 문서손괴죄를 구성함.

6. 관세포탈 물품 매수자의 고의 (피고인 3, 피고인 5 회사)

  • 쟁점: 피고인 3과 피고인 5 회사가 매수 당시 물품이 관세 포탈 물품임을 알았는지 여부.
  • 법리: 원심은 간접 증거를 통해 피고인들이 관세 포탈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했으나, 물품의 출처, 장치 장소, 거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관세 포탈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함.
  • 판단: 피고인 3과 피고인 5 회사의 상고는 이유 있음. 원심 판결은 증거의 가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관세법 제180조 제1항: (개정 관세법)
  • 구 관세법 제198조 제1항: (행위시 및 제1심 판결 선고시 법률)
  • 구 관세법 제210조: (행위시 및 제1심 판결 선고시 법률)
  • 임시특별관세법 제6조: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행위시 및 제1심 판결 선고시 법률)
  • 신 관세법 제187조:
  • 신 관세법 제196조:
  • 형법 제1조 제1, 2항: (신구법 대조)
  • 형법 제57조: (미결구금일수 산입)
  • 형법 제70조: (벌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양형부당 상고 제한)
  • 형사소송법 제397조: (파기환송)
  • 형사소송법 제396조: (직접 판결)
  • 구 외자도입법(66.8.3. 법률 제1802호) 제46조:
  • 차관에 대한 지급보증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장기 결재 방식에 의한 자본재 도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참고사실

  • 피고인 1의 징역형은 본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유예함.
  • 피고인 1의 제1심 판결 전 구금일수 중 155일을 징역형에 산입함.
  • 피고인 1이 벌금을 완납하지 못할 때에는 2,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검토

  • 본 판결은 관세포탈죄의 성립 시점을 명확히 하여, 단순한 보세구역 반입만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밝힘으로써, 관세법 적용의 엄격성을 강조함.
  • 외자도입법과 관세법의 관계를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보지 않아, 각 법률의 목적과 규제 대상이 다름을 인정하고 중복 적용 가능성을 열어둠. 이는 경제 정책과 세수 확보라는 각 법률의 취지를 존중하는 태도로 해석됨.
  • 임시특별관세의 성격을 관세의 범주에 포함시켜, 관세 포탈 행위에 대한 처벌의 일관성을 유지함.
  • 피고인 3과 피고인 5 회사에 대한 유죄 판단을 파기환송함으로써, 간접 증거만으로 고의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이는 증거의 합리적 판단과 사실 인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임.

판시사항

가. 수입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자가 반입당시부터 관세포탈의 의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반입자체만으로는 관세포탈죄가 성립 안된다 나. 관세법 제180조외자도입법 제46조와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지 않는다 다. 입시특별관세도 관세의 범주에 속한다

재판요지

가.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자가 반입당시부터 관세포탈의 의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반입자체만으로는 관세포탈죄의 기수나 미수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본조와 구 외자도입법(66.8.3. 법률 제1802호) 제46조와는 일반법 특별법의 관계에 있지 않다. 다. 임시특별관세의 포탈행위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4인
상고인
검사 ( 피고인 1, 2, 3에 대하여)

주 문

검사의 피고인 1, 동 피고인 2, 동 피고인 3에 대한 각 상고와 피고인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판결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그중 피고인 3과 동 피고인 5 주식회사에 대한 각 부분은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제1심판결중 피고인 1과 동 피고인 4 주식회사에 대한 각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2년과 벌금 10,0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 4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의 제1심 판결전 구금일수 중 155일을 그의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동 피고인이 위 벌금을 완납하지 못할 때에는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그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의 위 징역형은 본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검사 유종섭의 피고인 1, 2, 3에 대한 상고이유(보충 이유에 기재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관세법 제1조, 제2조제78조들의 해석상 국내에 반입되어 보세구역내에 장치중인 수입 물품이라 할지라도 수입 신고(통관 절차)를 마치지 않은 것은 이를 수입 외국물품이라고 할 것이니만큼 그것이 불표시 품목에 속하는 것인 이상 이를 반입한 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입 신고를 하고 그 물품에 대한 소정의 관세를 납부함으로써 그것을 통관하여 국내 물품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인 즉, 설사 그 물품의 반입자에게 이를 보세구역내에 반입할 당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그에 대한 관세를 포탈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었다한들 그가 그 반입 물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반출함이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통관을 마치었다면 그의 위와 같은 의사에 의한 반입 행위는 이를 관세포탈의 기수 또는 미수에 해당하는 행위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소론 제1점은 피고인 1이 그가 상무이사로 제임중이던 피고인 4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4 회사라 약칭한다)가 일본 공소외 1 주식회사(삼정물산 이하 공소외 1 회사라 약칭한다)로 부터 차관한 자금에 의하여 일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자본재로써 건설중인 울산 비료공장의 건설용내자를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판시와 같이 상 피고인 2와의 공모하에 그 차관 자금에 의하여 일본국으로 부터 위 공장의 조업을 개시할 당초에 소요되는 원료로 사용할 자재인 것 같이 꾸미므로써 다른 건설용 자본재와 함께 도입하여 울산 보세구역내에 반입 장치함에 이르렀던 그 판시 오 티 에스 에이(O. T. S. A.) 60톤은 그 도입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설사 이를 도입한 방법은 정당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도입한 자들에게는 당초부터 그 물품에 대한 관세를 포탈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인 즉, 그것이 위 보세구역내에 반입된 것은그 구역을 위 물품의 일시적인 은익장소로 이용하려는 의사에 의한 것이었다고 않을 수 없는 바이며, 따라서 그 구역에 위 물품이 반입됨과 동시에 그 전량에 대한 관세 포탈죄(기수가 성립되거나 불연이라고 하더라도 동 죄의 미수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그 물품중 피고인 1이 상피고인 피고인 5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5 회사라 약칭한다)의 대표이사인 상 피고인 3에게 매각하고, 그로 인한 인도를 위하여 상 피고인 2로 하여금 그 판시와 같이 반출케 한 38,561.8 키로그램에 대하여만 동인에 대한 관세 포탈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반출잔량인 3,400 키로그램에 대하여는 관세 포탈의 기수죄는 물론 미수죄의 성립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니 그 조치에 법리의 오해로 인하여 공소사실 중의 일부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않을 수 없다는 취지를 주장하는 것으로서(기록상 검사도 위물품의 외자도입의 절차에 따라 위 보세구역내에 반입되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이 뚜렷한 바이니 그것을 반입할 당시 피고인에게 이를 그 구역으로 부터 불법한 방법으로 반출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었다 한들 위 반입 사실만으로서는 관세포탈의 기수 또는 미수죄가 성립된다고는 할수 없을 것이다) 그 논지 이유 없음이 뚜렷하다. (2) 원판결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징역 3년과 벌금 17,000,000원을 피고인 2에 대하여 징역 2년을 각 선고하고,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본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양형부당을 상고의 이유로 할수 없었던 것이었다고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론제2점은 원판결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기록상에 나타나 있는 각종 양형조건들을 잘못 판단함으로써 그들을 너무 가볍게 처단하였음이 위법이었다고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로 이유없다. 2. 피고인 1과 동 피고인 4 회사의 변호인 김치열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소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 4 회사는 외자도입에 관한 특별법(당시의 장기 결재 방식에 의한 자본 재도입에 관한 특별 조치법과 외자도입 촉진법 및 외자 관리법 등)들에 의거한 경제기획원장관의 차관과 그에 의한 자본 재도입에 관한 허가(관계부처 장관들과의 협의와 외자도입 촉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정책적인 판단하에 이루어지는 허가)에 의하여 도입되는 외국자본재를 기간으로 하여 울산에 비료공장을 건설하여 이를 운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 회사이었고, 원판시 오. 티. 에스. 에이 60톤은 동 회사의 상무이사이던 피고인 1, 2 등이 위와 같은 허가에 의한 차관자금으로 일본국에서 도입하여 울산보세구역내에 반입장치 하였던 물품(위와 같이 도입되어 동 보세구역내에 장치되었던 자본재에 대하여는 관세가 면제되는 것이었음)이었던 만큼 피고인 1이 그 중 38,561.8키로그람을 적법한 통관절차를 밟지않고 원판시와 같이 불법이 반출하였던 것이었다 할지라도그 반출 행위에 대하여는 관세법의 특별법인 당시의 장기 결재방식에 의한 자본재도입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약칭한다) 중의 도입된 자본재의 매각 또는 유응에 관한 제9조, 제8조나 현행 외자도입법 제46조와 같은 규정들을 적용 처단할 것이었을 뿐 일반법인 관세법 제198조 제1항을 적용처단할 수는 없었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 피고인 1과 동 피고인 4 회사의 그 각 판시 소위에 대하여 관세법의 위 규정을 적용하였음은 그 법률 적용에 잘못이 있었다고 않을 수 없다는데 있으나, 원판결이 위와 같은 취지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적법이 판시한 바와 같이 위 특별조치법이나 외자도입법은 차관에 의하여 도입한 외국자재의 적정한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었음에 반하여 관세법은 국고수입의 재원확보와 외국물자의 수입억제에 관한 무역정책을 바탕으로 하는 법률이었으니 양자는 규제의 대상을 달리함으로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동시에 각별히 적용될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그들 간에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그 논지는 받아들일수 없다(본건이 관세법위반으로 공소된 안건이었으니 원심으로서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이 전기 특별조치법에 위반되는 여부는 심리할 수없었던 것이다). (2) 소론 제2점의 요지는, 임시특별관세법 제1조에 설시된 동법의 입법취지에 의하면 동법 제3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특관세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이 특정한 수입 외국물품에 의한 국내에서의 거래로 인한 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특별한 새종이었다고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관세의 일종이었던 것같이 오인함으로써 피고인 1의 원판시 특관세 포탈에 관한 소위까지에 구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을 적용하였음이 위법이었다는데 있으나 원판결이 위와 같은 취지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적법히 판시한 바와 같이 특관세가 특정한 수입 외국물품에 대하여 수입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국제적 수지의 균형을 기하며,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새종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 자체를 전술한 관세의 목적중 무역정책의 면과 상통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동세는 관세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정한 수입 외국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에 의한 관세 이외로 부과하는 임시적인 특별한 보호 관세였다고 할것이었은 즉, 위 논지를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나 직권으로 원판결의 피고인 1과 동 피고인 4 회사에 대한 법률적용을 살피건대,그 판결이 피고인 1의 그 판시와 같은 소위(제1심 판결의 판시 사실을 인용)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관세법 제198조 제1항, 임시특별관세법 제6조를 적용하고, 피고인 4 회사에 관하여는 제1심 판결의 동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한 소위에 관세법 제210조, 제198조 제1항동법 제210조, 제198조의 3 제2항, 제198조 제1항을 적용한 이유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이 뚜렷한 바이나, 위 피고인들의 그 각 판시와 같은 범행이 있었던 1966.5.15 후 원판결이 선고된 1968.1.16 이전인 1967.11.29자로 종전의 관세법이 법률 제1976호로서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던 것이고, 그 개정 관세법에 의하면 피고인 1의 그 판시 소위는 동법 제180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것이었으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동법도 원판결 선고 후인 1968.7.15 법률 제2032호로서 그 일부가 개정되었던 것이다)에는 동법조의 위반행위를 가중처벌할 근거가 되는 규정이 없었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동 피고인의 소위에 관하여 형법 제1조 제1. 2항에 따라 신구법을 대조함이 없이 막연히 그 소위에 대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구 관세법 제198조 제1항과 당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을 적용하였음이 위법이었고, 또 피고인 4 회사의 그 판시 소위중 동 피고인이(전기 피고인 1, 2 등에 의하여) 울산보세구역내에 반입장치 하였던 오. 티. 에스. 에이 60톤중 38,561.8키로 그램을 전술한 바와 같이 부정히 반출한 후 아직 그 보세구역내에 잔존중이던 21,400키로 그램은 그것이 그 구역으로 부터 반출되지 않은 이상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전술1의 (1)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의연이 수입외국물품이었다고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위 회사가 건설 중인 비료공장에 소요되는 내자조달의 목적하에 전술과 같은 의사로써 반입되었던 것이었다 하여 그 반입과 동시에 관세포탈의 미수죄가 성립되는 것이었던 것 같이 오해하고 이에 대하여 구관세법 제210조, 제198조의 3 제2항, 제198조제1항을 적용(원판결로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던 것이니, 그 판결 후 개정된 현행관세법의 해당법조와의 대조가 없었음은 위법이었다고 할 수 없다) 하였음도 위법이었은 즉, 결국 위 피고인들의 각 상고는 모두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3. 피고인 2의 변호인인 위 변호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소론제1점의 요지는 상 피고인 4 회사가 차관 공여자인 일본 공소외 1 회사를 통하여 일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자본재는 전부 산업은행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할 것을 약정한 사실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그 약정에 의한 담보제공 의무는 민사상의 채무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은즉, 동 회사의 상무이사였던 피고인 2에게는 그 채무를 성실히 이행할 ●책은 있었다고 할것이나, 위 은행으로 하여금 그 도입물품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케할 업무상의 일부가 있었다고는 할수 없을 것이고, 또 위 피고인의 원판시 오.피.에스.에이 38.361.8키로 그램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매각행위에 의하여 그 매●금이 위 회사에 귀속되었던 것이였은 즉, 그 매각행위● 회사의 소유재산에 대한 변형을 이르키었다고 할 수는 ●지언정, 전기 약정에 의하여 동 회사의 전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하기로 되어있은 위 은행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의 담보권 취득에 관한 권리에 어떠한 손해를 미쳤다거나, 위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의 재산상에 어떠한 이익을 주는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었으며, 더욱히 위 물품이 원판시와 같이 차관자금으로 도입되었다 할지라도 비료공장건설용의 자본재가 아니었다면 그것이 위 은행에 대한 담보의 대상물(그 차관에 의하여는 건설용 자본재만을 도입하기로 하였고, 그 자본재는 전부 위 은행에 담보로 제공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임)이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었은즉 위 피고인에게는 그것을 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채무조차도 없었던 것이었다고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그 매각행위를 그 판시와 같이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는 행위였던 것같이 단정하였음은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사실에 대한 법률적인 가치판단을 그릇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었다는데 있으나, 위 물품을 도입한 피고인들의 목적이야 어떠한 것이었던 간에 그것이 원판시와 같은 차관자금에 의하여 도입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그 물품도입당시 시행중이던 차관에 대한 지급보증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전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의 각 규정이나 위 회사와 산업은행과의 전기 담보제공에 관한 약정취지들을 종합 고찰하므로서 위 회사의 상무이사였던 피고인 2에게는 그 물품(직접적인 건설용 자본재는 아니었으나 새로히 건설되는 비료공장의 최초 6개월간에 있어서의 조업착수에 필요한 원료로서 도입되었던 것이었음이 주지된다)을 산업은행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하여 그 은행으로 하여금 그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케 하여야할 법률적인 임무가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는 바이고, 일방 설사 그 물품이 원판시와 같은 목적하에 도입된 것이어서 자본재로서는 통관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할지라도(통관 전에는 전술한바와 같은 수입 외국물품이었을) 그것을 원판시와 같이 불법히 반출하여(그 반출에 의하여 국내 물품이 되었던 것이다) 매각한 위 피고인으로서는 산업은행에 대한 전술한바와 같은 담보제공에 관한 임무를 위배하였다는 죄책을 면치 못할 것이고, 또 위 피고인의 위 물품의 매각으로 인한 매득금이 위 회사에 귀속되었다한들 전시 각 법조나 약정에 의한 담보의 대상들은 위와 같이 도입된 자본재(또는 물품) 자체였을뿐 그 매득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것이었을 즉, 그 매각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 4 회사가 위 매득금을 취득하게 되는 반면 위 은행은 그 물품에 대한 담보를 취득할 권리(그 물품이 원판시와 같이 불법히 반출되지 않고 정식으로 통관 하려하다 그 통관이 허용되지 않은 것이었다면 그 도입에 소요되었던 차관자금에 대한 채무는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었은즉 위와 같은 권리는 발생할 여지조차 없었을 것이다)를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었다고 않을 수 없으므로, 위와 반대의 견해로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판시 부분을 논난하는 본 논지를 이유없다 할것이다. (2) 소론 제2점의 요지는, 원판결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문서손괴죄의 성립을 인정한 부분에서 판시한 문서들은 위 피고인 4 회사가 전술한바와 같이 차관자금에 의하여 일본국으로부터 도입한 물품들(주로 자본재)에 관한 송장, 선화증권, 적화목록중의 사본들로서 그 물품의 발송선으로 부터 위 차관의 지급보증을 한 한국은행을 통하여 그 물품들을 담보로 취득할 산업은행에 송부되기로 되어있는 그 문서들의 원본이 아직 도달하기전에 도입된 물품들을 조기에 통관하기 위하여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그 통관에 입회하여 도입물품의 실태와 그것들의 통관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케 하려는 취지하에 위 회사가 그 원본들에 의하여 사출한 것을 동 은행에 제출하였던 것인바, 그 물품 중 그 판시 오.피.에스.에이의 일부를 위 피고인이 전술한바와 같이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미 반출하여 매각하게 되었던 관계로 그 사본 중 통관의 필요가 없게된 위 오.피.에스.에이에 관한 기재부분을 삭제하기 위하여 위 피고인 자신이 그 기재가 없는 새로운 사본을 작성하여 위 은행에 제출함과 동시 먼저 제출하였던 사본은 이를 인출하여 파기하였던 것뿐이며, 그 후 위 원본들이 동 은행에 송부되어 비치됨에 이르렀던 것인즉, 위 사본의 인출 파기는 문서손괴죄를 구성하는 행위었다고는 볼 수 없는 소위였다는데 있으나, 그 소론자체에 의할지라도 위 파기된 사본들이 비록 일시적이나마 위 은행으로 하여금 그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들의 실태와 그것들의 통관에 관한 사항을 확인케 하기위하여 동 은행에 제출되었고, 동 은행은 그러한 목적하에 그것을 비치 보관중이었던 사실이 주지되는 바이니 그것들은 위와 같은 사실들에 관한 증명문서들이었다고 할 것이었은즉, 그 사본들의 파기를 그 각 사본문서의 효용을 해하는 소위었다고 단정한 원판결의 조치는 정당하였고, 위 논지 이유없다. 4. 피고인 3과 동 피고인 5 회사의 변호사 윤학노의 상고이유(동상 변호사 계철순의 상고이유 보충서에 기재된 사항포함)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본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법정에서의 그 각 사실에 관한 변론결과와 제1심법원이 적법히 조사한 각 증거의 내용들에 의하여 주지할수 있는 본건 오.피.에스.에이의 출처와 장치 장소 및 그 거래 상태 등으로 미루어 위 피고인들은 그 물품을 매수할 당시 그것이 관세를 포탈한 물품이었다는 정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그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던 것이나 그 판시자체에 의할지라도 원심이 제1심 법원이 적법히 조사한 증거들 중에서는 위 피고인들의 그 판시와 같은 지정에 관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자료를 발견할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음이 주지되는 바이고, 일방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주로 제1심판결이 채택한 피고인 3, 동 피고인 2의 그 법정에서의 공술내용, 검사에 대한 위 피고인 3의 진술내용이나 공소외 2, 공소외 3, 피고인 2, 공소외 4, 공소외 5 등의 ●진술내용 등이며, 그것 중에서는 위 지정에 관한 사실의 인정자료가 될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에 의하여 주지할수 있는 피고인 3이 상 피고인 2으로 부터 위 물품을 매수할 당시의 그 물품의 출처(국책적인 사업을 담당하는 진술한 바와 같은 차관기업체인 위 피고인 4 회사가 재일교포의 재산반입절차에 의하여 세관에 적법히 도입한 물품의 처분이라는 것이었다)나 그 물품의 장치장소(피고인 2는 부산세관 창고에 도입되었다고 고지하였던 것이나 사실은 울산보세구역내에 위 회사의 비료공장 건설자재와 함께 도입되어 그 곳에 장치 중에 있던것이다) 또는 그 물품의 거래상태(서울 을지로 소재 피고인 4 회사의 상무이사 피고인 2 사무실 내에서 동인과 피고인 5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3 간에서 현품수수시 수입면장을 교부한다는 조건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며, 위 피고인 2 자신이 2일간에 걸쳐 백주에 공공연히 현품을 피고인 5 회사 창고에 운반하여 위 피고인 3에게 인도하면서 수입면장은 수일 후 교부하기로 확약하였던 것이고, 그 매매대금은 당시의 시장가격 상당액이었다)들을 종합 고찰하여 보아도 그것들 중에서는 위 피고인 3이 위 물품을 매수 내지 수령할 당시 그 물품이 위 피고인 2 또는 피고인 4 회사의 밀수입품으로 관세를 포탈한 물품이었다는 정을 알았을 것이었다고 주단할 만한 자료가 될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는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결국 원판결이나 제1심판결은 허무한 증거들을 나열함으로써 그들의 내용에 상부치 않는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면치못할 것이므로 그 판시내용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 할 것이다. 5. 그러므로 피고인 1, 동 피고인 2, 동 피고인 3에 대한 검사의 각 상고와 피고인 2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다하여 그것들을 기각할 것이고, 피고인 3과 동 피고인 5 회사의 각 상고는 모두 이유있다 하여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원판결중 동 피고인들에 대한 각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할 것이며, 피고인 1과 동 피고인 4 회사의 각 상고는 본 판결의 2의(3)에 판시한바와 같이 결국 이유있었던 것이라 하여 원판결과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부분들을 모두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6. 당원이 피고인 1와 동 피고인 4 회사에 대한 본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1는 1965.7월경부터 당시 그의 아버지인 공소외 6이 창립하여 주재하고 있던 피고인 4 회사의 상무이사에 취임하여 동 회사의 기획 및 업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 처리하여 오던 중 1966.4월경 서울특별시 을지로1가 소재의 동회사 사무실내에서 역시 당시 그 회사의 상무이사이었던 상 피고인 2의 제의에 의하여 당시 동 회사가 일본 공소외 1 회사로부터의 차관으로서 도입하는 일본산자본재료써 건설중이던 울산비료공장의 건설에 소요된느 내자를 조달하는 방편으로 그차관 자금으로 국내에서 인기있는 물품인 사카린 원료 오.피.에스.에이를 위 공장의 조업개시 당초에 소요되는 원료인 것같이 꾸미어서 도입한 후 그것을 수요자들에게 매각하여 현금화할 것을 공모하고, 이어 동 회사의 업무부 자재과장이던 공소외 7에게 명하여 동 회사 도오기요지점을 통하여 동 회사 명의로 차관선인 위 공소외 1 회사에 대하여 불표시 목록인 오.피.에스.에이 60톤을 발주케 함으로써 위 공소외 1 회사 물산으로 하여금 그해 5.5. 그 발주된 물품을 일본국 니이가다항에서 일본선박 신슈마루에 선적하여 그달 ●산항에 도착시키계 하였던것이고, 그 물품이 위 공● 건설자재물과 함께 울산보세구역내에 단입장치됨에 이르자 위 피고인 2로 하여금 그 물품들 중 위 오.피.에스.에이 38.561.8키로 그램 싯가 19,125,637원 상당을 부산시 동래구 수암동 소재 상피고인 피고인 5 회사 대표이사인 상 피고인 3를 통하여 동 회사에 매각하고, 그것을 그달 14.15 양일에 걸쳐 위 보세구역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반출하여 위 피고인 5 회사에 인도케함으로써 그에 대한 관세 1,744,715원 및 특관세 1,603,321원의 합계 3,348,036원을 포탈하였고, (2) 피고인 피고인 4 회사는 그 총무담당 이사인 상 피고인 2와 기획 및 업무담당이사인 상 피고인 1의 양인이 공모하여 진술한바와 같이 동 회사가 일본국 공소외 1 회사로 부터의 차관자금에 의하여 동 회사의 전시 비료공장 건설에 소요되는 내자를 조달할 목적하에 동 회사의 업무로서 위 피고인 1에 대하여 인●의 범행사실과 같이 불표시품목인 오.피.에스.에이 60톤을 도입하여 그중 38,561,8키로 그램을 그것이 장치되어있던 울산 보세구역으로 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반출하여 전시 피고인 5 회사에 인도함으로써 위 피고인 1이 조달한 것과 같은 관세 및 특관세 합계 3,348,036원을 조달하였던 것이다. (3)위 (1)(2)의 각 판시사실에 대한 증거관계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9조, 제369조에 의하여 그것을 그대로 인용한다. (4) 법률에 비추건데, 위 피고인들의 위 각 판시소위가 있은 후 원판결이 선고된 1968.1.16.까지의 사이인 1967.11.29.에 법률제 1976호로서 관세법인 전면적으로 계정되었고 그 판결선고후인 1968.7.15.에 법률제 2032호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중의 위 소위에 관계있는 법조도 계정되었던 것이므로 형법 제1조 제1, 2항에 따라 그 각 소위에 적용할 신구법을 대조하건대 피고인 1의 위 판시소위는 행위시와 제1심판결선고시의 법률에 의하면 개정전의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구 관세법 제198조 제1항, 임시특별관세법 제6조에 해당되는 원심판결선고시의 법률에 의하면 신관세법 제180조 제1항 임시특별관세법 제6조에 해당되며 현행의 법률에 의하면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신관세법 제180조 제1항, 임시특별관세법 제6조에 각 해당되는바, 그중 원심판결선고당시의 법률에 정한 형이 가장 경함으로 동 피고인을 위 가장 경한 형이 정하여져있는 법률에 의하여 그 소정형기 범위내에서 신관세법 제187조에 따라 징역 2년과 벌금 10,0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 4 회사는 행위사와 제1심판결선고 당시의 법률에 의하면 구 관세법 제210조, 제198조 제1항, 임시특별관세법 제6조에 해당되고, 원심판결 선고당시와 현행의 법률에 의하면 신관세법 제196조, 제180조 제1항, 임시특별관세법 제6조에 해당되는바, 그중 전자의 형이 경함으로 그 소정형기 범위내에서 동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할 것이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피고인 1의 제1심판결 선고전 미결구금일수 중 155일을 그의 위 징역형의 형기에 산입하고, 동 피고인이 위 벌금을 완납하지 못할 때에는 형법 제70조에 따라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그를 노역장에 유지할 것이며, 동 피고인의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등기와 범행후의 개전의정 기타의 법정 등을 참작하여 그에 대한 위 징역형은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할 것이다. 7. 위 1내지 6에서의 판단과 같으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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