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검사의 피고인 1, 동 피고인 2, 동 피고인 3에 대한 각 상고와 피고인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판결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그중 피고인 3과 동 피고인 5 주식회사에 대한 각 부분은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제1심판결중 피고인 1과 동 피고인 4 주식회사에 대한 각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2년과 벌금 10,0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 4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의 제1심 판결전 구금일수 중 155일을 그의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동 피고인이 위 벌금을 완납하지 못할 때에는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그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의 위 징역형은 본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