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물죄 고의의 미필적 인식 및 본범 범행 구체적 인식 불요

결과 요약

  • 장물죄의 고의는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 족하고 본범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 없으며,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는 법리를 재확인함.
  • 피고인 1, 2, 3, 4, 5의 상고 및 피고인 10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됨.
  • 피고인 6, 7, 8, 9에 대한 부분은 심리 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파기환송됨.

사실관계

  • 피고인 1, 2, 3, 4, 5는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상고함.
  • 피고인 10은 중석 매수와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원심에서 판단되었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함.
  • 피고인 6, 7, 8, 9는 취급한 중석이 정치적 이유로 유출된 것으로 알았을 뿐, 절취된 장물임을 몰랐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 6, 7, 8, 9가 장물임을 몰랐다고 판단하였으나, 검사는 이들이 중석이 대한 중석 주식회사에서 부정 유출된 것임을 알았다는 취지의 신문 조서가 있음을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장물죄의 고의 범위

  • 쟁점: 장물죄의 고의는 어느 정도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가.
  • 법리: 장물죄의 고의는 범인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 족하고, 그 본범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그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1, 2, 3, 4, 5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거나 이유 없음.
    • 피고인 10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없어 이유 없음.
    • 피고인 6, 7, 8, 9에 대한 원심 판단은, 이들이 중석이 대한 중석 주식회사에서 부정 유출된 것임을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유출이라는 진술에만 근거하여 장물임을 몰랐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 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함. 따라서 이 부분은 파기환송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57조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 피고인 1, 2, 3, 4에 대하여 상고 후 구금일수 중 각 90일을 본형에 산입함.

검토

  • 본 판결은 장물죄의 고의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장물임을 인식하는 정도는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며, 본범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음을 명확히 함.
  • 특히, 피고인 6, 7, 8, 9에 대한 파기환송은 장물 취득 당시의 정황과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물 고의 유무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단순히 피고인의 주관적인 진술(정치적 유출)에만 의존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부정 유출 인지 여부)를 면밀히 심리해야 함을 강조함.
  • 이는 장물죄의 적용에 있어 고의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범죄 수익의 유통을 차단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판시사항

장물죄의 고의는 범인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 족하고 그 본범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며 또 그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재판요지

장물죄의 고의는 범인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 족하고 그 본범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며 또 그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362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외 9인
변호인
변호사 ○○○ ○ ○○

주 문

피고인 1, 동 피고인 2, 동 피고인 3, 동 피고인 4, 동 피고인 5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피고인 10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 1, 동 피고인 2, 동 피고인 3, 동 피고인 4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각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원판결중 피고인 6, 동 피고인 7, 동 피고인 8, 동 피고인 9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1 변호인 피고인 2, 동 피고인 3, 피고인 4 및 동 변호인, 및 피고인 5의 각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원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사유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못하고, 원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에 공동정범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법률 적용의 잘못이었다는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검사의 피고인 10에 대한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동 피고인이 이 사건 중석을 매수함에 있어서 자기가 하여야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던 것이라고 판단한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검사의 피고인 6, 동 피고인 7, 동 피고인 8, 동 피고인 9에 대한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 6, 동 피고인 7, 동 피고인 8, 동 피고인 9 등은 자기들이 취급한 중석은 모두 어떠한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 시중에 유출 판매 되는 것으로 알았을 뿐, 공소 사실과 같이 절취 되어온 장물이라는 정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정치적인 이유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진술 만으로 그 피고인들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았던 것이라고는 단정 할 수 없을 것이며……"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장물죄는 범인이 장물 즉,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불법으로 영득한 물건이라는 정을 알면 족하고, 그 본범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인식은 미필적 인식로 족하다 할 것인 바, 위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신문 조서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중석이 대한 중석 주식회사에서 부정 유출된 것이라는 정을 알았다는 취지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정치적으로 유출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 내용을 규명함이 없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단 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 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1, 동 피고인 2, 동 피고인 3, 동 피고인 4, 동 피고인 5의 각 상고 및 검사의 피고인 10에 대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피고인 1, 동 피고인 2, 동 피고인 3, 동 피고인 4에 대하여는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각 9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하고, 원판결중 피고인 6, 동 피고인 7, 동 피고인 8, 동 피고인 9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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