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8. 12. 24. 선고 68도140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미수
간첩죄에 있어 군사상 기밀의 범위 및 간첩미수죄의 판단
결과 요약
- 간첩죄에서 군사상 기밀은 순수한 군사 기밀 외에 국가에 불이익을 초래할 중요 국가기밀을 포함함.
- 피고인의 간첩미수죄에 대한 무죄 선고는 정당하며, 무기징역형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검사는 피고인이 간첩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침입하여 군사상 기밀을 탐지, 수집하려 하였다고 공소 제기함.
- 피고인은 제1차 잠입 시 행상을 가장하여 거점 확보 및 아지트 창설, 연락 임무 수행을 지시받음.
- 피고인은 제2차 잠입 시 서울에 침투하여 가옥 매입, 아지트 구축, 상부 연락원 접선, 학생 포섭 및 북파, 부녀자들과의 결연 등을 지시받음.
- 원심은 피고인의 간첩미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다른 죄목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간첩죄에 있어서 군사상 기밀의 성질
- 법리: 간첩죄에 있어서 군사상 기밀은 순전한 군사상 기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걸쳐 적에게 알려서는 우리나라에 불이익을 초래할 중요 국가기밀의 수집을 포함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간첩미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며, 위법이 없음. 이는 피고인에게 군사적 기밀의 탐지, 수집을 임무로 하여 우리나라에 잠입하였거나, 또는 잠입 후 그러한 기밀의 탐지, 수집에 착수하였다는 사실과 증거가 없기 때문임.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형법 제51조 소정의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도 원심의 무기징역형이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없으면 양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 법원의 판단: 기록에 의하여 형법 제51조 소정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도 원심의 무기징역의 형이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없으므로 양형이 과중하다는 논지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 본 판결은 간첩죄의 구성요건 중 '군사상 기밀'의 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고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간첩 행위의 포괄적인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간첩미수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단순히 간첩 목적으로 잠입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군사상 기밀 탐지·수집에 착수했거나 그러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가 필요함을 강조함. 이는 간첩죄의 미수범 처벌에 있어 행위의 착수 시점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시사함.
- 양형에 있어서는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의 양형 판단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임.
판시사항
간첩죄에 있어서의 군사상 기밀의 성질재판요지
간첩죄에 있어서 군사상 기밀은 순전한 군사상 기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긍하여 적에게 알려서는 우리나라에 불이익을 초래할 중요 국가기밀의 수집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8. 9. 24. 선고 68노244 판결
이 유
먼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 이도환의 상고이유를 본다.
설사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본원의 판례가 간첩죄에 있어서 군사상 기밀은 순전한 군사상 기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등 각 방면에 긍하여 적에게 알려서는 우리나라에 불이익을 초래할 중요 국가기밀의 수집을 포함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간첩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침입하면 간첩의 착수로 본다고 하여도 피고인에게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위에서 말하는 군사적 기밀의 탐지, 수집을 임무로 하여 우리나라에 잠입하였거나, 또는 잠입 후 그러한 기밀의 탐지, 수집에 착수하였다는 사실과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간첩미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검사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차로 잠입 시에는 행상을 가장, 우리나라에 침투하여 거점을 확보하며 아지트를 창설, 합법적인 토대를 구축하고, 당에서 주는 연락임무에 당하라는 것이고 제2차로 잠입 시에는 서울에 침투하여 가옥을 매입, 합법을 가장한 아지트를 창설 구축하고, 일본을 경유 보고한 후 파견되는 상부 연락원을 접선 그의 지시에 의하여 활동하여, 아지트에 불우한 학생들을 하숙케 하고, 그를 포섭, 북파시키며, 인근 주민중 주로 가정주부를 비롯한 부녀자들과 결연하라는 것이다).
다음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형법 제51조 소정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도 원심의 무기징역의 형이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없으므로 양형이 과중하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