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군법회의법상 사실오인 상고이유 불인정 및 공판조서 기재요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군법회의법상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며, 구금일수 산입은 법원의 재량사항임.
  • 변호인의 공판조서 기재 관련 주장은 검찰관 및 변호인의 출석 여부 기재는 공판조서의 필수 기재요건이 아니므로 이유 없음.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미결구금일수 중 95일을 본형에 산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조모 위독 및 상으로 인한 특박 및 휴가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함.
  • 피고인은 군인 신분임을 알면서도 법원에서 형을 선고하여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구금일수 전부를 산입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음.
  • 변호인은 제1심에서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였음에도 항소이유에 상관 허가 주장을 심리하지 않은 점과 양형 부당을 주장함.
  • 변호인은 원심 공판조서에 검찰관과 변호인의 출석 여부가 기재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함.
  • 변호인은 공판조서에 피고인의 구속 여부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의 상고이유 인정 여부

  • 법리: 구 군법회의법(81.4.17. 법률 제3444호로 개정 전) 제4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실오인은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군법회의법상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군법회의법(81.4.17. 법률 제3444호로 개정 전) 제432조

2. 구금일수 산입의 적법성

  • 법리: 형법 제57조는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하도록 규정하여 법원의 재량에 맡김.
  • 판단: 구금일수 전부를 산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57조

3. 항소심의 심리 미진 여부 및 양형 부당 주장

  • 법리: 피고인이 제1심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한 경우,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심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양형 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판단: 피고인이 제1심에서 자백한 이상 항소심이 상관 허가 주장을 심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 아니며, 양형 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4. 공판조서의 검찰관 및 변호인 출석 여부 기재 요건

  • 법리: 군법회의법 제85조는 공판조서의 기재요건으로 검찰관의 계급, 성명, 변호인의 성명을 들고 있을 뿐 출석 여부에 대하여는 기재요건이 아님.
  • 판단: 공판조서에 검찰관과 변호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면 출석하여 공판에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고, 출석 여부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법회의법 제85조

5. 공판조서의 피고인 구속 여부 기재 요건

  • 법리: 군법회의법 제85조 제2항 제4호 및 제319조 제1항에 의하면 공판조서에 피고인의 출석 여부만이 기재요건이며,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할 수 없음이 원칙임. 피고인이 출석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원칙에 따라 구속되지 아니한 채 출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판단: 피고인이 출석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구속되지 아니한 채 출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법회의법 제85조 제2항 제4호
  • 군법회의법 제319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구 군법회의법상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재확인함.
  • 공판조서의 기재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통해 절차적 하자에 대한 주장을 배척하고, 실질적인 공판 진행 여부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임.
  • 구금일수 산입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을 인정하여, 형법 제57조의 취지를 재확인함.
  • 변호인의 주장이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을 명확히 지적하여, 변호인은 법률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가. 사실오인은 군법회의법상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실례 나. 변호인의 성명만 기재하고 출석여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공판조서의 효력

재판요지

가. 검찰관과 변호인의 출석여부는 공판조서의 기재요건이 아니다. 나. 구 군법회의법(81.4.17. 법률 제3444호로 개정전)상 사실오인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원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68. 7. 12. 선고 68고군형항3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9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은 조모가 위독하여 3박4일의 특박허가를 받고 다시 조모상을 치른 후 10일간 휴가를 얻었는데,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군인신분을 가지고 있는 줄 알면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6월을 선고하여 복역하였다는 논지는 사실오인의 사유로서 군법회의법 제432조의 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고, 형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금일수 전부를 산입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법정에서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만큼, 항소이유에 상관의 허가를 받았다는 주장만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심리하지 않았음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양형이 과중하다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소론 원심 1968.6.27 10:00 제2차 공판조서의 기재를 보면 관여검찰관과 변호인 기타 란에 검찰관 대위 공소외 1, 변호사 공소외 2로 기재되어 있어서 위 검찰관과 변호인은 출석하여 공판에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군법회의법 제85조 공판조서의 기재요건으로서 검찰관의 계급, 성명, 변호인의 성명을 들고 있을 뿐 출석여부에 대하여는 기재요건이 아니므로 관여한 검찰관의 관직이나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였으면 족하다 할 것이고, 출석여부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출석여부를 알 수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군법회의법 제8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과 같은 법 제3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판조서에 피고인의 출석여부만이 공판조서의 기재요건으로 되어 있으며,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할 수 없음이 원칙이고, 다만 피고인이 폭행을 하거나 도망하려고 한 경우에는 예외로 되어있으므로 피고인이 출석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원칙에 따라 구속되지 아니한 채 출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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