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이 유
변호인 김섭, 하종홍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그 열거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1967.5.12 오후 8시30분경 (차량등록번호 생략)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에서 포항방면으로 시속 35키로미터로 운행중 경북 영일군 영일면 효자동앞 국도상을 통과할 무렵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은 법규상의 기준미달인 전조등(전조거리 20미터)이 설치되어 있어 전방을 멀리 주시할 수 없었고, 또 피고인과 반대방향에서 차량이 진행하고 있어 상호 전조등이 반사가 되어 앞을 주시할 수 없는 상태 이었는바,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운전수로서는 소정의 전조등을 갖춘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함은 물론 반대방향의 차량 전조등으로 상호 반사되는 경우에는 전조등의 투시각도를 전환하는 장치를 이용하거나 그 등의 점멸을 함으로서 도로상의 장애물 유무를 확인하고, 또 경적을 계속 울려 통행인의 주의를 환기함은 물론 속력을 줄여 운전하여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만연 계속 전진타가 피고인과 반대방향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피해자 공소외 1을 일찍 발견치 못하고 전방 약 8미터 지점에서 발견 급정거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앞 밤바에 동인이 타고 오던 자전거를 충돌 지면에 전도케하여 동인에게 가료14주일을 요하는 좌주관절부 복잡골절상을 입힌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자동차가 시속 35키로미터의 속력으로 포항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그 차량의 바른쪽 앞 밤바로 공소외 1이 타고 오던 자전거를 충격하였다면 그 자전거와 이에 타고 있던 공소외 1은 화물자동차에 휩쓸려 앞으로 밀려나갔을 것인데, 원심 인용증거에 의하면, 화물자동차는 도로 왼쪽 논뚝에 떨어져 박혀있고, 공소외 1은 화물자동차에 휩쓸려 앞으로 밀려나간 흔적은 없고, 이 차와 9.55미터나 간격을 두고, 길 바른쪽에 포항 쪽을 향하여 머리를 두고 엎어져 누워 있었으며, 자전거도 같은 자리에 놓여 있었고, 피는 누워있던 부근 한 곳에만 남아있고, 다른 곳에 피가 흘린 흔적이 없었으며, 공소외 1은 오른 팔에는 아무런 다친 곳이 없고, 왼쪽 팔에 부상을 입은 점, 시속 35키로로 달리는 화물자동차에 자전거가 충격되었다면, 자동차에 이에 인한 흠자국이 있었을 터인데 이것이 없었던 점, 1심 법정에서의 공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자기는 반대방향에서 자동차가 전주 3개 전방에서 우측으로 오므로 자기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3보쯤 걸어가다가 그 차가 자기 옆으로 확 지나가는 것을 느끼고 의식을 잃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가 원판시와 같이 자전거를 타고 오는 공소외 1을 충격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원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원판결이 열거한 증거자료 만으로서는 아직 미흡하고 석연치 못한 점이 없지 않다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좀더 이점에 관한 직접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조사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구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니, 결국 원판결에는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할 것이고,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