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로 원심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한 데 있어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음을 인정,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67. 5. 12. 오후 8시 30분경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에서 포항 방면으로 시속 35km로 운행 중이었음.
  •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전조등은 법규상 기준 미달(전조거리 20m)이었고, 반대편 차량 전조등으로 인해 전방 주시가 어려운 상태였음.
  • 원심은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을 늦게 발견, 전방 약 8m 지점에서 급정거했으나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가 타고 오던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좌주관절부 복합골절상(가료 14주)을 입혔다고 인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과실치상 인정에 있어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 여부

  •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심리와 증거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피고인 차량이 시속 35km로 자전거를 충격)와 증거들이 서로 모순되는 점이 많음.
      • 화물자동차가 자전거를 충격했다면 자전거와 피해자는 앞으로 밀려났어야 하나, 화물자동차는 도로 왼쪽 논둑에 박혀있고 피해자는 9.55m 떨어진 길 오른쪽에 엎어져 있었음.
      • 피해자의 피는 한 곳에만 남아있고 다른 곳에는 흔적이 없었으며, 오른팔은 다치지 않고 왼팔만 부상당함.
      • 시속 35km 충격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에 흠집이 없었음.
      • 피해자 공소외 1은 1심 법정에서 자동차가 옆으로 지나가는 것을 느끼고 의식을 잃었다고 진술함.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 차량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했다고 보기 어려움.
    • 원심의 증거자료만으로는 범죄사실 인정이 미흡하고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해당 없음.

참고사실

  • 해당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의 엄격한 증명 책임을 강조한 사례임.
  •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증거들 간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며, 단순히 증거를 열거하는 것을 넘어 증거의 신빙성과 사실관계의 합리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 특히, 교통사고와 같이 현장 상황 재구성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물리적 현상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경위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 변호인의 상고 이유가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파기환송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기여한 판결로 평가할 수 있음.

판시사항

업무상과실에 관한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는 실례

재판요지

원심인정처럼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자동차가 시속 35킬로미터로 추행하다가 그 차량의 우전밤바로 피해자가 타고 오던 자동차를 충격하였다면 그 자동차와 타고 있던 피해자는 화물자동차에 휩쓸려 앞으로 밀려 나갔을 것인데 원심인용 증거에 의하면 화물자동차는 도로 왼쪽 논둑에 떨어져 박혀 있고 피해자는 화물자동차에 휩쓸려 앞으로 밀려나간 흔적은 없고 이 차와 9. 55미터나 간격을 두고 길 바른쪽에 포항쪽을 향하여 머리를 두고 엎어져 누워 있었으며 자동차도 같은 자리에 놓여 있었고 피는 누워 있던 부근 한 곳에만 남아있고 다른 곳에 피가 흘린 흔적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오른팔에는 아무런 다친 곳이 없고 왼쪽팔에 부상을 입은 점 시속 35킬로미터로 달리는 화물자동차에 자전차가 충격되었다면 자동차에 이에 인한 흠자국이 있었을 터인데 이것이 없었던 점,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자기는 반대방향에서 자동차가 전주 3개 전방에서 우측으로 오므로 자전차에서 내려서 3보쯤 걸어가다가 그 차가 자기 옆으로 확 지나가는 것을 느끼고 의식을 잃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도 위 자동차가 원판시와 같이 자동차를 타고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미흡한 증거로서 석연치 않게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경주지원, 제2심 대구지방 1968. 7. 25. 선고 68노6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 김섭, 하종홍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그 열거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1967.5.12 오후 8시30분경 (차량등록번호 생략)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에서 포항방면으로 시속 35키로미터로 운행중 경북 영일군 영일면 효자동앞 국도상을 통과할 무렵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은 법규상의 기준미달인 전조등(전조거리 20미터)이 설치되어 있어 전방을 멀리 주시할 수 없었고, 또 피고인과 반대방향에서 차량이 진행하고 있어 상호 전조등이 반사가 되어 앞을 주시할 수 없는 상태 이었는바,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운전수로서는 소정의 전조등을 갖춘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함은 물론 반대방향의 차량 전조등으로 상호 반사되는 경우에는 전조등의 투시각도를 전환하는 장치를 이용하거나 그 등의 점멸을 함으로서 도로상의 장애물 유무를 확인하고, 또 경적을 계속 울려 통행인의 주의를 환기함은 물론 속력을 줄여 운전하여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만연 계속 전진타가 피고인과 반대방향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피해자 공소외 1을 일찍 발견치 못하고 전방 약 8미터 지점에서 발견 급정거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앞 밤바에 동인이 타고 오던 자전거를 충돌 지면에 전도케하여 동인에게 가료14주일을 요하는 좌주관절부 복잡골절상을 입힌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자동차가 시속 35키로미터의 속력으로 포항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그 차량의 바른쪽 앞 밤바로 공소외 1이 타고 오던 자전거를 충격하였다면 그 자전거와 이에 타고 있던 공소외 1은 화물자동차에 휩쓸려 앞으로 밀려나갔을 것인데, 원심 인용증거에 의하면, 화물자동차는 도로 왼쪽 논뚝에 떨어져 박혀있고, 공소외 1은 화물자동차에 휩쓸려 앞으로 밀려나간 흔적은 없고, 이 차와 9.55미터나 간격을 두고, 길 바른쪽에 포항 쪽을 향하여 머리를 두고 엎어져 누워 있었으며, 자전거도 같은 자리에 놓여 있었고, 피는 누워있던 부근 한 곳에만 남아있고, 다른 곳에 피가 흘린 흔적이 없었으며, 공소외 1은 오른 팔에는 아무런 다친 곳이 없고, 왼쪽 팔에 부상을 입은 점, 시속 35키로로 달리는 화물자동차에 자전거가 충격되었다면, 자동차에 이에 인한 흠자국이 있었을 터인데 이것이 없었던 점, 1심 법정에서의 공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자기는 반대방향에서 자동차가 전주 3개 전방에서 우측으로 오므로 자기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3보쯤 걸어가다가 그 차가 자기 옆으로 확 지나가는 것을 느끼고 의식을 잃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가 원판시와 같이 자전거를 타고 오는 공소외 1을 충격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원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원판결이 열거한 증거자료 만으로서는 아직 미흡하고 석연치 못한 점이 없지 않다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좀더 이점에 관한 직접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조사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구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니, 결국 원판결에는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할 것이고,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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