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결구금일수 산입 오류와 항소심 판단 범위

결과 요약

  • 구 군법회의법상 미결구금일수 법정통산 시, 판결 주문에 법정통산될 일수보다 적은 일수를 산입한다고 선고했더라도 법정통산이 배제되지 않음.
  • 항소 기각 시, 항소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에 따라 제1심 판결의 당부를 심리·판단하면 충분하며, 새로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와 법률의 적용을 명시할 필요 없음.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업무상 군용물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됨.
  •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들은 상고를 제기하며, 미결구금일수 산입의 위법성, 공소장 기재 없는 범죄사실 인정, 법조 적용의 위법성, 이유불비, 증거 취사 및 심리 미진, 사실오인, 형량 과중 등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결구금일수 산입 오류의 효력

  • 쟁점: 구 군법회의법 제515조에 따라 미결구금일수가 법정통산되는 경우, 판결 주문에 법정통산될 일수보다 적은 일수를 산입한다고 선고한 것이 법정통산을 배제하는지 여부.
  • 법리: 원심이 잘못하여 법정통산될 일수보다 적은 일수를 산입한다고 판결 주문에 선고했더라도, 이는 법률상 의미 없는 조치에 불과하며, 그로 인해 법정통산이 배제되지 않음. 이는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미결구금일수를 법정통산될 일수보다 적게 산입한다고 선고한 것은 법률상 의미 없는 조치이며, 법정통산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위법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군법회의법(73.2.17. 법률 제2539호로 개정전) 제515조: 미결구금일수 법정통산 규정.
  • 대법원 1963. 5. 15. 선고 63도95 사건 판결: 미결구금일수 산입 오류가 법정통산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판례.

항소심 판결의 이유 기재 범위

  • 쟁점: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 항소심이 새로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와 법률의 적용을 명시해야 하는지 여부.
  • 법리: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 항소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당부를 심리·판단하면 충분함. 새로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와 법률의 적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에 있어 항소이유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고 설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새로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와 법률의 적용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 아님.

공소장 기재 없는 범죄사실 인정 여부

  • 쟁점: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원심이 인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공소장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해당 범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취지가 분명하므로, 원심이 해당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지 않음.

죄수론 및 법조 적용의 위법성

  • 쟁점: 수개의 행위를 경합범으로 기소한 경우, 죄수론상 흡수 관계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및 법조 적용의 위법성.
  • 법원의 판단: 수개의 행위를 경합범으로 기소한 경우, 죄수론상 흡수 관계의 법리는 적용될 법리가 아니므로, 법조 적용에 위법이 없음.

증거 취사 및 심리 미진, 사실오인

  • 쟁점: 원심의 증거 취사, 심리 미진, 사실오인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 및 제1심 판결에 적시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증거 취사에 위법이 있거나 심리 미진, 사실오인 등의 사유를 발견할 수 없음.

상관의 불법 명령 복종 의무

  • 쟁점: 상관의 불법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군인이라 하더라도 상관의 불법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없으므로, 상관의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하였다 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음.

형량 과중

  • 쟁점: 원심의 형량 양정이 과중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군법회의법 제438조에 비추어 형량 과중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참고사실

  • 피고인 1은 업무상 군용물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2는 명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3, 4는 각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음.

검토

  • 본 판결은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있어 법정통산 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판결 주문의 형식적 오류가 실질적인 법정통산 효력을 배제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이는 피고인의 기본권 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또한, 항소심의 심리 범위와 판결 이유 기재 방식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의 당부를 심리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함.
  • 공소장 기재의 명확성과 범죄사실 인정의 범위, 죄수론 적용의 한계, 상관의 불법 명령에 대한 책임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음.

판시사항

군법회의법 제515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통산될 미결구금일수보다 적은 일수를 산입한다고 선고한 경우 그 법정통산이 배제되는지의 여부

재판요지

가. 구 군법회의법(73.2.17. 법률 제2539호로 개정전) 제515조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가 법정통산되는 경우에 원심이 잘못하여 그 법정통산될 일수보다 적은 일수를 산입한다는 판단을 판결주문에서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법정통산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나.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항소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당부를 심리판단하면 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에 있어 새로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와 법률의 적용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참조판례

1963.5.15 선고 63도95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3인
변호인
변호사 ○○○ ○ ○○
원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68. 5. 29. 선고 68고군형항7 및 9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각 상고를 각각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50일식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ㄱ)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제1점의 요지는 1967. 8. 31.자 공소장 중, 1의 (나) 및 2의 (가) 내지 (아)의 각 항에는, 피고인 1에 대한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중 1의 (2)와 1의 (3)의 (가) 내지 (아) 각항에서 동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 군용물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음은 기소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인바, 위의 공소장에 의하면 동 피고인을 소론과 같은 각 범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취의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소론과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에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함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그 제2점의 요지는, 원판결에는 법조적용에 관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인바, 소론과 같은 이른바 죄수론에 있어서의 흡수 관계의 법리는 본건과 같이 수개의 행위를 경합범으로 기소한 경우에 적용될 법리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ㄴ) 동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정경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제1점의 요지는 군법회의법 제5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결구금일 수가 법정통산되는 경우에 원심이 그 법정통산될 일수보다 적은 일수를 산입한다는 판단을 판결주문에서 선고하였음은 위법하다는 취지인 바, 원심이 잘못하여 소론과 같은 판단을 판결주문에서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의미없는 조처에 불과하고, 그로 말미암아 법정통산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와 같은 조처가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함이 본원의 종래 판례( 1963.5.15 선고 63도95 사건 판결)이므로 논지는 이유없고, 그 제2점의 요지는 원판결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다는 취지인바,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 원심으로서는 항소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당부를 심리판단하면 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동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에 있어, 항소이유를 인정할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고 설시함에 끄치고, 새로히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와 법률의 적용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의 위법있다 할수도 없는 것일 뿐더러 소론과 같은 공소기각을 할 만한 사유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그 제3점의 요지는, 원판결에 증거취사에 관한 위법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인바, 원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적시의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거나,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2) 피고인 2 본인과 그 변호인 변호사 신순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원판결에 증거취사에 관한 위법과 사실오인의 위법 및 법률적용에 위법이 있을뿐 아니라, 원판결중 (3)항에서 피고인 정종길에 대하여 명령위반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음은 기소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고 가사 그 사실인정과 법조적용에 위법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원심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취지인바, 원심이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자료로 채택한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적시의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소론과 같은 증거취사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증거로서 본건 범죄사실, 특히 소론 범죄의 공통정범으로 인정하는데 있어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군인이라 하더라도 상관의 불법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상관의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하였다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한편 1967. 6. 30.자 공소장 중 1의 다항 후단에서, 동 피고인을 소론과 같은 범죄로 기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소론과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원심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논지는 군법회의법 제438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3) 피고인 3 본인 및 그 변호인 변호사 신순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원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 및 법률적용에 위법이 있을뿐 아니라 가사 그 사실의 인정과 법률적용에 위법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원심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취지인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적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제1심 판결에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함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론과 같은 법률적용에 위법 있다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형이 선고된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거나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취지의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상고논지는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4) 피고인 4 본인 및 그 변호인 변호사 신순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원판결에 증거취사에 관한 위법과 사실오인의 위법 및 법률적용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인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적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소론과 같은 증거취사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증거로서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에서 말하는 사정은 범죄성립후의 사후행위로서 범죄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사유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소론법조를 적용, 처단하였음에 사실오인이 있다거나 법률적용에 위법있다 할 수 없을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형이 선고된 본건에 있어서 사실오인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 조차 되지 못하므로 상고논지는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는 각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