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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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 행위로 인정되는 실례

결과 요약

  • 소외 1이 부동산 소유자의 권리문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대리인임을 표명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표현대리로 인정되어 본인인 원고가 책임을 짐.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2에게 대지 분할등기 절차를 위임하며 권리문서와 인감증명서를 교부함.
  • 소외 2는 소외 1에게 건축허가 신청 및 대지 분할 절차 권한을 위임하며 원고 명의의 권리문서와 인감증명서를 교부함.
  • 소외 1은 원고의 처를 속여 원고의 인감을 받아내어,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
  • 이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피고가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표현대리 성립 여부

  • 소외 1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는 원고 및 소외 2에 대한 관계에서 권한 외의 행위임.
  • 피고는 소외 1이 본건 대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권리문서와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원고의 대리인임을 표명하고 나선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1에게 계약 체결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표현대리의 원칙에 따라 본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권한 없는 자가 본인의 권리문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대리인임을 표명한 경우,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표현대리를 인정한 사례임.
  • 이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려는 표현대리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보여줌.
  • 본인이 대리권 수여의 원인을 제공하였거나,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외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경우, 그 외관을 신뢰한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함.

판시사항

표현대리 행위로 인정되는 실례

재판요지

갑이 부동산소유권자의 권리문서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그의 대리인임을 표명하고 나선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소유권자를 대리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4. 19. 선고 67나6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대지 24평이 본래 원고의 소유인데 이 대지에 대하여 소외 1이 채무자로 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근저당권이 실행된 결과 피고가 경락받아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확정한 다음, 열거하는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그 소유인 위 대지 24평 중 16평을 1964.3경 소외 2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을 분할하여 양도하기 위하여, 1964.11경 같은 대지의 분할등기절차를 같은 소외인에게 위임하면서 위 대지의 권리문서 및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는 바, 같은 소외인은 1965.3 경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어 위 대지상의 건축허가를 받기 곤란하게 되자, 이를 수선하겠다는 소외 1에게 건축허가 신청절차에 관한 권한과 함께 위 대지 분할절차에 관한 권한까지 위임하면서 원고명의의 위 대지에 관한 권리 문서와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는데, 이를 받은 소외 1은 원고의 처를 속여 대지의 분할등기에 필요하다는 구실로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인감을 받아낸 다음, 이를 사용하여 피고에게 대한 자기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의 대리인이라면서 위와 같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서 논지가 공격하고 있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는 바, 사실관계가 위에 본 바와 같다면, 소외 1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소외 2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그가 한 피고와의 본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체결과 같은 것은 권한 외의 행위라 할 것이나, 피고로서는 소외 1이 본건 대지에 관한 원고명의의 권리문서와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원고의 대리인임을 표명하고 나선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소외인에게 위에 본계약 체결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인 즉, 원고는 피고에게 표현대리의 원칙에 따라 본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 아래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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