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결과 요약

  • 원심이 피고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주장에 대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사실관계

  • 본 사건 대지와 건물은 모두 귀속재산임.
  • 피고는 1953. 5. 30. 본건 건물에 대한 불하계약을 체결하고 1957. 6. 18. 대금 전액을 납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 취득 등기를 마침.
  • 원고는 1954. 1. 31. 본건 대지 92평을 불하받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 취득 등기를 마침.
  • 원고와 피고는 위 사실을 일치하여 진술함(1968. 3. 15.자 원심변론조서 참조).
  • 피고는 본건 건물의 철거에 응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석명권 행사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법원은 당사자의 변론 취지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주장이 포함된 것인지 석명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변론 취지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에 대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검토

  • 본 판결은 법원이 당사자의 변론 취지를 면밀히 살펴 필요한 경우 석명권을 행사하여 쟁점을 명확히 하고 심리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특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같이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주장의 경우, 당사자가 명확히 주장하지 않더라도 그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법원이 적극적으로 석명하여 심리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재판의 공정성과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로 볼 수 있음.

판시사항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 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실례.

재판요지

원래 귀속재산이던 대지와 건물을 원고와 피고가 각 시기를 달리하여 따로 각각 매수하게 된 사실을 일치하여 진술하면서 피고가 일관하여 그 철거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 변론의 취지가 습관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는데 있는 것인지 석명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남원지원 제2심 전주지방 1968. 4. 19. 선고 68나3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 피고의 변론취지는 본건 대지와 건물은 모두 귀속재산인바, 본건 건물은 피고가 1953.5.30에 불하계약을 하고 1957.6.18에 대금전액을 납부하고 피고명의로 소유권 취득등기를 마치고 원고는 본건 대지 92평을1954.1.31 불하를 받고 그 명의로 소유권 취득등기를 마쳤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1968.3.15자 원심변론조서 참조) 피고는 본건 건물의 철거에 응할 수없다고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는 바임으로 피고의 이와 같은 변론취지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못 볼 바아니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는 것인지를 석명하여 심리판단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은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 하므로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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