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방 소유권의 법인 아닌 사단 총유 귀속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본건 제방을 자신이 축조하였다고 자인함.
  • 피고는 개풍난민 150세대가 공동으로 제방을 축조할 때 그 한 사람으로서 참여하였다고 진술함.
  • 피고 등 개풍난민 150세대는 보건사회부 훈령 66호에 의거, 1957. 8. 5. 본건 제방구역 내 간척지 150정보를 공동 개간하여 전답을 조성하고 자활정착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함.
  • 위 단체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도청이나 정부에 대한 매립승인, 구호양곡 알선, 공사 추진 등 대외적인 일을 맡아 보게 함.
  • 위 단체는 대표자의 지휘 감독하에 공동으로 본건 제방, 수문 등을 축조하고 전답을 조성하는 등 단체로서 활동을 계속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방 소유권의 귀속 주체

  • 피고가 제방 축조를 자인하였다고 하여 곧 철거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의 진술은 개풍난민 150세대 공동 축조에 참여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됨.
  • 원심은 위 난민들을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보아 위 제방의 소유권이 위 난민들에게 총유적으로 귀속(원심의 '합유'는 '총유'의 오기로 판단)된다고 판시함.
  •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복귀불능 피난민 정착사업 실시에 관한 보건사회부 훈령 66호 (1957. 8. 5.)

검토

  • 본 판결은 법인이 아닌 사단, 즉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개념을 인정하고, 그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형성한 단체의 소유 형태를 총유로 판단한 사례임.
  • 특히, 피난민들이 자활정착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제방을 축조하고 전답을 조성한 행위를 단체 활동으로 인정하여, 그 결과물인 제방의 소유권을 구성원 개개인이 아닌 단체 전체의 총유로 귀속시킨 점이 중요함.
  • 이는 공동의 목적을 위한 집단적 활동의 결과물이 법적 주체성을 갖지 않는 단체에 귀속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사한 상황에서 공동체 자산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됨.

판시사항

제방의 소유권이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들에게 총유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인정된 예

재판요지

제방의 소유권이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들에게 총유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인정된 예.

참조조문

민법 제275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8. 3. 8. 선고 67나24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데, 기록에 의하면, 소론과 같이 피고는 본건 제방을 자신이 축조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나 피고가 그 제방을 축조한 것을 자인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서 곧 그 철거의무가 생긴다고는 볼 수 없을 뿐더러 변론 취지에 의하면 위 제방은 개풍난민 150세대가 공동으로 축조할 때 피고도 그 한 사람으로서 그에 참여하였다는 의미로 진술한데 지나지 않음을 가히 짐작할 수 있으므로 자백운운 논지는 이유없고, 또 원판결이 적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 등 개풍난민 150세대는 복귀불능 피난민 정착사업 실시에 관한 보건사회부 훈령 66호에 의거하여 1957.8.5 본건 제방구역내의 간척지 150정보를 공동으로 개간하여 전답을 조성한 후 자활정착할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표자를 선정한 후 도청이나 정부에 대한 매립승인, 구호양곡 알선 공사추진등 대외적인 일을 맡아 보게 하는 한편 그 지휘 감독하에 공동으로 본건 제방 수문 등을 축조하고 전답을 조성하는 등 단체로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음을 가히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난민들을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으로 보고 따라서 위 제방의 소유권은 위 난민들에게 총유적으로 귀속(원심이 합유라 한 것은 총유의 오기로 본다)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니,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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