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데, 기록에 의하면, 소론과 같이 피고는 본건 제방을 자신이 축조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나 피고가 그 제방을 축조한 것을 자인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서 곧 그 철거의무가 생긴다고는 볼 수 없을 뿐더러 변론 취지에 의하면 위 제방은 개풍난민 150세대가 공동으로 축조할 때 피고도 그 한 사람으로서 그에 참여하였다는 의미로 진술한데 지나지 않음을 가히 짐작할 수 있으므로 자백운운 논지는 이유없고, 또 원판결이 적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 등 개풍난민 150세대는 복귀불능 피난민 정착사업 실시에 관한 보건사회부 훈령 66호에 의거하여 1957.8.5 본건 제방구역내의 간척지 150정보를 공동으로 개간하여 전답을 조성한 후 자활정착할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표자를 선정한 후 도청이나 정부에 대한 매립승인, 구호양곡 알선 공사추진등 대외적인 일을 맡아 보게 하는 한편 그 지휘 감독하에 공동으로 본건 제방 수문 등을 축조하고 전답을 조성하는 등 단체로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음을 가히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난민들을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으로 보고 따라서 위 제방의 소유권은 위 난민들에게 총유적으로 귀속(원심이 합유라 한 것은 총유의 오기로 본다)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니,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