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고소송대비인의 상고이유에 대바여 판단
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66. 9. 21. 밤 서 움 중구 C 소재 소외 D 경영의 E에서 음주유용중 그홀안에서 불심한 그가 소지하였던 F 조합의 상무대리가 그 해 90 17. 자모 발행만 액면 3,000,000원의 자기앞 횡선수표 2매를 그남밤 23:30 경 위홈의 종업원으로 근무중이던 원고가 습득하여 즉시 남대문경찰서 을지로 1가 파출소에 습득물로서 제출신고 하였고 동파출소는 그 이를날인 9:22 그수표를 피고에게 반환하였다는 사 싣을 확정하고 위수표는 유실물법소정의 유심품이니 만큼 동법상 그것을 반환받은 원고에 대하여 동법제4조 소정의 보상금을 청구할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