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건 계약에서 약정된 위약금의 내용을 보면 피고가 위약한 경우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된 계약금의 배액이란것은 당초 수령한 계약금을 반환하여 원상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과 그 계약금과 동액의 약정 손해액을 배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그 계약에서 약정된 계약금배액의 지급청구를 한데 대하여 원심이 피고에게 동액의 지급을 명함에 있어서 위와같이 판시 하였다한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청구를 인용하였다거나 사실을 오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동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본건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본건 임대차 계약의 존속과는 전혀 양립할 수 없는 본건 위약금의 지급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위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동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소론에서 지적한 각 증거를 배척한 취지로 판단한데에 논지가 주장하는 채증법칙의 위배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래서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