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회 분열 시 재산 귀속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북 노회 소속 지교회였음.
  • 이후 원고 측과 피고 측으로 교회가 분파되어 대립 존속하고 있음.
  • 피고는 1965. 3. 23.경 원고 교회로부터 제명된 후에도 교회 사택에 계속 거주하며 원고 교회와 대립되는 신도를 규합하여 예배를 보고 있음.
  •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이 원고 교회의 사택이며 피고의 점거는 불법이라고 판단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회 분열 시 재산 귀속의 법리

  • 단일 교회가 2개 이상으로 분열된 경우, 재산 귀속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그 재산은 분열 당시 교도들의 합유에 속함.
  • 종전 교회의 교리 준봉 여부는 재산 귀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오직 종전 교회의 교도 총의에 따른 의결 방법으로 귀속을 정해야 함.
  • 원심은 위 법리에 대한 심리 없이 원고 측 일파에게 재산이 속한다고 판단하여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하였음.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교회의 합유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못했거나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고 보아 파기 환송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당원의 판례

검토

  • 본 판결은 교회가 분열되었을 때, 그 재산의 귀속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교회의 재산은 분열 당시 교도들의 합유에 속하며, 교리 준수 여부가 아닌 교도들의 총의에 따라 귀속이 결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 이는 교회 분쟁 발생 시 재산권 분쟁 해결에 있어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음.
  • 원심이 충분한 심리 없이 일방의 주장에 따라 재산 귀속을 판단한 것은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진실 발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판결임.

판시사항

교회가 분파된 경우에 있어서의 교회새산의 귀속

재판요지

단일교회가 2개 이상으로 분열된 경우에 그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그 재산은 분열 당시의 그 교회의 교도의 합류에 속하는 것이요 종전 교회의 교리를 준봉하고 아니하고는 이에 아무 소장도 끼칠 수 없고 오직 종전교회의 교도의 총의에 따른 의결방법의 의하여 그 귀속을 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71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교회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지방 1968. 2. 29. 선고 67나32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판결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탁자는 남에게 등기를 넘겼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보존행위는 할 수 있고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신탁자는 직접 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불법점유 상태의 배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밖의 다른 권리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건물은 원고 교회의 사찰임무에 재직하는 사람에게 재직기간 중 거주케 하는 사택인데 피고는 65.3.23경 원고 교회로부터 제명되어 그 직에서 물러서고도 계속 그 건물에 거주하면서 원고 교회와 대립되는 신도를 규합하여 거기서 예배까지 보고 있는 실정으로서 그 점거는 불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 교회는 원래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북 노회의 소속된 지교회였으나 그 후에 분파작용을 일으켜서 원고 대표자가 속하는 파와 피고가 속하는 파로 갈려서 원판결도 위에서 비쳤듯이 두개의 교회로 대립 존속하고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단일교회가 두개 이상으로 분열된 경우에 그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어떤 다른 규정이 있으면 모르되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그 재산은 분열당시의 그 교회의 교도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요 종전 교회의 교리를 준봉하고 아니하고는 이에 아무 소장도 끼칠 수 없고, 오직 종전 교회의 교도의 총의에 따른 의결방법에 의하여 그 귀속을 정하여야 한다 함이 당원이 판례로 하고 있는 견해이므로 원심이 본건 재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점에 아무런 심리도 한 바 없이 치우친 한편의 주장만을 믿어 본건 재산이 원고 측 일파에게 속한다고 꺼리낌 없이 판단한 것은 필경 교회의 합유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못다했거나 아니면 이유불비를 남긴 바 되었다 하겠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도저히 파기를 못면한다. 이래서 당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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