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지방 1968. 2. 29. 선고 67나32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판결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탁자는 남에게 등기를 넘겼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보존행위는 할 수 있고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신탁자는 직접 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불법점유 상태의 배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밖의 다른 권리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건물은 원고 교회의 사찰임무에 재직하는 사람에게 재직기간 중 거주케 하는 사택인데 피고는 65.3.23경 원고 교회로부터 제명되어 그 직에서 물러서고도 계속 그 건물에 거주하면서 원고 교회와 대립되는 신도를 규합하여 거기서 예배까지 보고 있는 실정으로서 그 점거는 불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 교회는 원래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북 노회의 소속된 지교회였으나 그 후에 분파작용을 일으켜서 원고 대표자가 속하는 파와 피고가 속하는 파로 갈려서 원판결도 위에서 비쳤듯이 두개의 교회로 대립 존속하고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단일교회가 두개 이상으로 분열된 경우에 그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어떤 다른 규정이 있으면 모르되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그 재산은 분열당시의 그 교회의 교도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요 종전 교회의 교리를 준봉하고 아니하고는 이에 아무 소장도 끼칠 수 없고, 오직 종전 교회의 교도의 총의에 따른 의결방법에 의하여 그 귀속을 정하여야 한다 함이 당원이 판례로 하고 있는 견해이므로 원심이 본건 재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점에 아무런 심리도 한 바 없이 치우친 한편의 주장만을 믿어 본건 재산이 원고 측 일파에게 속한다고 꺼리낌 없이 판단한 것은 필경 교회의 합유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못다했거나 아니면 이유불비를 남긴 바 되었다 하겠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도저히 파기를 못면한다.
이래서 당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