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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귀속대지 이중매매 시 소유권 귀속 기준

결과 요약

  • 귀속대지 이중매매의 경우, 제2 매수인이 제1 매수인보다 먼저 매수대금을 완납했다면 소유권은 제2 매수인에게 귀속됨을 인정함.

사실관계

  • 소외 2가 이 사건 대지(서울 중구 (주소 생략) 대 34평 중 1.8평)를 소외 3에게 매도하기 전 관재당국으로부터 매수대금을 완납한 사실이 인정됨.
  • 원심은 위 증언을 배척하는 취지임을 엿볼 수 있으나, 그 흔적이 명확하지 않음.
  • 피고의 전주들이 이 사건 귀속대지를 먼저 매수하였으나, 매수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원고의 전주가 이중으로 매수함.
  • 원고의 전주가 매수대금을 먼저 완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귀속대지 이중매매 시 소유권 귀속 기준

  • 귀속대지를 한 번 매도했으나, 제1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관재당국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제2 매수인이 제1 매수인보다 먼저 매수대금을 완납했다면, 소유권은 제2 매수인에게 귀속됨.
  • 이 사건에서 비록 피고의 전주들이 먼저 귀속대지를 매수했더라도, 그들이 매수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원고의 전주가 이중으로 매수하고 먼저 매수대금을 완납했으므로, 소유권은 원고의 전주가 적법하게 취득하고, 그 양수인인 원고 또한 적법한 취득자가 됨.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이유불비나 법률 오해의 위법사유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행상 26 판결
  • 대법원 1962. 8. 30. 선고 62누6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귀속대지의 이중매매에 있어 소유권 귀속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즉, 매수대금 완납 시점이 소유권 취득의 결정적인 요소임을 강조함.
  • 제1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제2 매수인이 먼저 완납했다면, 제2 매수인이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함.
  • 이는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 등기보다 실질적인 대금 완납 여부를 중시하는 당시의 법적 태도를 엿볼 수 있음.
  • 원심이 증인의 증언을 배척한 흔적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사유를 부정함.

판시사항

귀속대지를 이중으로 매매한 경우 나중 매수자에게 소유권의 귀속을 인정할 수 있는 실례

재판요지

귀속대지의 이중불하의 경우 제2의 매수인이 제1의 매수인 보다 먼저 그 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그 소유권은 제2의 매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참조판례

1962.2.15. 선고 4294행상126 판결 1962.8.30. 선고 62누6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1. 31. 선고 66나1502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논지가 말하는 것처럼 소외 2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대지부분[서울 중구 (주소 생략) 대 34평 중의 일부인 1.8평]을 다른 토지와 함께 소외 3에게 매도하기 이전에 이 토지에 대한 관재당국으로 부터의 매수대금을 당국에 완납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원심판결의 전후문맥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증인의 증언을 배척하려는 취지인 것을 엿보지 못할 바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증인의 증언을 배척한 흔적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허물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은 못된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에게 대하여 이점에 대한 다른 입증방법을 제출하도록 촉구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것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귀속대지를 한번 매도하였으나, 이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에 관재당국이 이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이 제2의 매수인이 제1의 매수인보다 먼저 그 매수대금을 당국에 완납하였다면, 이 귀속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오히려 제2의 매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 대법원 1962.2.15. 선고 4294행상 26 판결, 1962.8.30. 선고 62누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귀속대지를 비록 당국이 먼저 피고의 전주들에게 매도하였다 할지라도 이들이 그 매수대금을 당국에 완납하기 이전에 원고의 전주되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그 뒤에 2중으로 샀을망정 그가 먼저 매수대금을 당국에 완납하였다면, 이 귀속대지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의 전주가 적법히 취득한 셈이 되고, 그 양수인인 원고 또한 그 적법인 취득자가 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이유불비나 법률을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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