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환지예정지 상태에서의 공유물 분할 청구 가부

결과 요약

  • 환지예정지 상태에서는 종전 지번과 지적에 의한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 없음.
  • 원심이 소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나, 상소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소 1 생략) 대1401평 토지에 지분권을 가짐.
  • 해당 토지는 1965. 12. 4. 서울특별시장이 1962. 12. 14. 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728호로 환지처분한 제일중앙 토지구획 정리 지구 을 삼구내 토지임.
  • 서울특별시장은 위 토지에 대해 하자를 시정하고자 첨부 조서와 도면과 같이 환지예정지 상태로 변경 처분함.
  • 원고의 지분권 토지는 다른 9필의 대지와 함께 단일합동 환지로서 (주소 2 생략) 대473평을 예정지로 지정 처분됨.
  • 원고는 이 사건 청구에서 환지처분이 확정된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환지예정지 상태에서의 공유물 분할 청구 가부

  • 쟁점: 환지예정지 상태에서 종전의 지번과 지적에 의한 공유물 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법리: 환지처분이 확정되지 않고 환지예정지 상태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전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가 아직 예정지 상태이고 확정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였음.
    • 따라서 그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음.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청구 자체에서 이유 없음.
    • 환지예정지 상태에서 종전의 지번과 지적에 의한 공유물 분할 청구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 없음.
    • 원심이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해야 함에도 소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나, 상소인에게 원심보다 불리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함.

검토

  • 본 판결은 환지예정지 상태의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 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 환지예정지는 장래 환지될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미리 지정하는 것으로, 아직 종전 토지의 권리관계가 완전히 소멸하고 새로운 환지 토지의 권리관계가 확정된 상태가 아님을 강조함.
  • 따라서 환지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 청구는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원심의 소 각하 판단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고를 기각한 것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상소심의 판단 범위를 보여줌.

판시사항

환지예정지 상태에서는 종전의 지번과 지적에 의한 공유물 분할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재판요지

환지예정지 상태에서는 종전의 지번과 지적에 의한 공유물 분할청구를 할수 없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고 외 2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11. 22. 선고 66나3401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을 제5호증의 기재를 보면 과연 논지가 말하는 것처럼 1965.12.4 서울 특별시장은 그가 1962.12.14 자 서울 특별시 공고 제728호로 환지처분한 제일중앙 토지구획 정리 지구 을 삼구내 토지에 대하여는 하자가 그 당초의 처분에 있어서 이것을 시정 하고자 따로 첨부한 조서와 도면과 같이 환지예정지 상태로 변경처분 하였다고 되어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시말하면 원고가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주소 1 생략) 대1401평의 토지는 다른 9필의 대지와 함께 단일합동 환지로서 (주소 2 생략), 대473평을 그 예정지로서 지정처분한다는 취지라고 보여진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가 환지처분이 확정된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취지라면 논지가 공격하는 것처럼 원고의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가 아직 예정지 상태에 있고 아직 확정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는 이치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미 청구 자체에서 그 이유없는 것이므로 기각을 면하지 못한다. 환지예정지 상태에서는 종전의 지번과 지적에 의한 공유물 분할 청구를 허용 하여야 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원심은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거늘 소를 각하하고 있다. 당원은 상소인에게 원심보다 불리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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