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효인 법인세법시행규칙에 근거한 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며, 납부된 세금은 부당이득임

결과 요약

  • 무효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66.3.11. 재무부령 제400호) 제12조 제2항 제3호에 근거한 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며, 납부된 세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에게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호에 근거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함.
  •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세 1,677,128원을 납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 및 부과처분의 효력

  • 법리: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호(1966.3.11. 재무부령 제400호)는 구 법인세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에 아무런 근거 없이 제정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임.
  • 판단: 원심이 위 무효의 규칙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 판단: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 1,677,128원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8. 6. 25. 선고 68누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제정된 하위 법규에 의한 과세처분은 무효임을 명확히 함.
  • 납세자가 무효인 과세처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경우,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과세관청은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함.
  • 이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적법한 과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판시사항

무효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소득세부과 처분은 무효이고 납부한 그 세금은 부당이득이 된다

재판요지

무효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66.3.11. 재무부령 제400호) 제12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소득세부과처분은 무효이고 납부한 그 세금은 부당이득이 된다.

참조판례

1968.6.25. 선고 68누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신흥교통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11. 22. 선고 68나16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 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12조2항3호 (1966.3.11 자 재무부령400호)는 구법인세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에 아무런 근거없이 제정된 것이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함은 대법원판결( 대법원 1968.6.25 선고, 68누9 판결)이 이미 이를 밝힌 바, 있으며 아직 이를 변경할 필요가 없음으로 원심이 이와같은 무효의 규칙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원판시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무효이고 피고는 결국 원고가 납부한 갑종 근로 소득세 1,677,128원은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다고 판단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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