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고심의 심판 범위 및 환송 후 원심의 심판 범위

결과 요약

  •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한 부분(부대항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원판결을 파기할 수 없으며, 환송 후 원심의 심판 범위는 제1심 판결이 원고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한정됨을 판시함.
  •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나머지 피고 패소 부분은 파기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 일부를 인용함.
  • 피고는 제1심 패소 부분에 항소하고, 원고들은 부대항소함.
  • 환송 전 원심은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변경하여 피고의 지급액을 감액함.
  • 원고들은 환송 전 원심 판결 중 제1심 판결에 비하여 패소한 부분에 한하여 상고함.
  • 원고들은 상고장에서 불복의 정도를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한하여 불복'이라고 기재하고, 소송물 가격을 377,103원으로 기재하여 인지를 첨부함.
  • 위 377,103원은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금액과 환송 전 원심에서 인용된 금액의 차이, 즉 제2심 판결에서 제1심 판결에 비하여 원고들이 패소한 부분의 금액과 일치함.
  • 환송 전 원심 판결에서 원고들의 각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하여 각 50,000원씩만 인용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하지 않고 원고들만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고심의 심판 범위 및 환송 후 원심의 심판 범위

  • 상고심의 심판 범위는 당사자가 불복 신청을 한 한도에 국한됨.
  • 원고가 환송 전 원판결 중 부대항소를 기각한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하지 아니하고, 환송 전 원판결에서 제1심 판결에 비하여 패소한 부분에 한하여 상고한 경우,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한 부분(부대항소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까지 원판결을 파기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환송을 받은 원심의 심판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 판결이 원고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한정됨.
  • 원판결이 원심의 심판 범위에 속할 수 없는 부대항소 부분에 대하여까지 심리하여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금액을 초과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잘못이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
  • 원고들이 상고 취지로서 두 사람에 대한 불복의 합계 금액만 표시하고 각자의 불복액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판결 중 위자료 청구 부분을 제외한 피고 패소 부분은 전부 파기를 면치 못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395조 (상고심의 심판 범위)
  • 민사소송법 제385조 (항소심의 심판 범위)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 파기환송 전 원심판결에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 부분이 각 50,000원씩 인용되었고, 피고는 이에 상고하지 않고 원고들만 상고하여 원고들 패소 부분만 원심에 환송되었음.
  •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하여 환송 전 원심이 인용한 각 50,000원보다 적게 인정할 수는 없음.
  • 원판결이 피고의 소론 항변이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하여 각 50,000원보다 적게는 할 수 없다고 하여 그 금액만을 인용한 것은 정당함.

검토

  • 본 판결은 상고심의 심판 범위와 환송 후 원심의 심판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함. 당사자가 불복 신청을 한 범위 내에서만 상고심의 심판이 이루어지며, 이는 환송 후 원심의 심판 범위에도 영향을 미침을 명확히 함.
  • 특히, 원고가 부대항소 기각 부분에 대해 상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분은 상고심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으며, 환송 후 원심도 해당 부분을 다시 심리하여 원고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을 보여주는 사례로, 상고인이 상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보다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판시사항

원심에 환송되는 사건의 범위는 상고심의 조사 대상이 되었던 한도를 넘어서 피고들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없다

재판요지

원고가 환송전 원판결 중에서 부대항소를 기각한 원고패소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를 하지 아니하고 환송전 원판결에서 제1심판결에 비하여 패소한 부분에 한하여 상고한 경우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한 즉 불복신청을 하지 아니한 부분인 원고의 부체항소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서까지 원판결을 파기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환송을 받은 원심의 심판범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제1심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한정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 문

1. 원판결 중 위자료 청구부분에 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그 부분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원판결 중 그 나머지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 중 원판결에 판결확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소장에서 청구취지로서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830,490원, 원고 2에게 금 515,24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66.9.1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하였다가 제1심 제6차 변론기일(1967.6.7.)에서 진술한 제1심 1967.5.5 접수 준비서면에 의하여 청구취지 금액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청구금원의 일부를 감축하였던바, 제1심 판결은 원고들 청구 중 원고 1에게 금 635,432원, 원고 2에게 금 342,716원 및 이에 대한 1966.9.1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 청구를 기각하였던바, 이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원고는 부대항소를 하고, 부대항소의 소가를 222,060원으로 하였던바, 파기환송 전 원심은 원고등의 부대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84,030원, 원고 2에게 금 217,015원 및 각 이에 대한 1966.9.1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이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은 상고를 하였던바, 상고장 기재에 의하면 불복의 정도를 원고등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한하여 불복이라고 하였고, 소송물 가격으로서 377,103원으로 기재하여 그 한도 내에서 인지를 첨부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이 상고로서 불복을 주장하는 위 377,103원의 산출근거에 대하여 살펴 보건대, 그 금액은 제1심 판결에서 원고들 청구금액 중 인용된 금액에서 환송전 원심에서 인용된 금액의 차이 즉 제2심 판결에서 제1심 판결에 비교하여 원고들이 패소된 부분의 금액과 일치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들은 환송전 원판결 중에서 부대항소를 기각한 원고들 패소부분에 대하여서는 상고를 하지 아니하고 환송전 원판결에서 제1심 판결에 비하여 패소한 부분에 한하여 상고를 하였다고 볼 것인바, 상고심의 심판범위는 민사소송법 제395조, 제385조에 의하여 당사자가 불복신청을 한 한도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상고심에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서 원고들이 상고를 하지 아니한 즉 불복 신청을 하지 아니한 부분인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서 까지 원판결을 파기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환송을 받은 원심의 심판범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제1심 판결이 원고들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한정 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 변론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이 소송에서 손해액 전부를 청구하고 있는 것이고 일부만을 분할하여 청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의 신판범위에 속할 수 없는 부대항소 부분에 대하여서 까지 심리하여 오히려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금액을 초과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잘못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 환송전 원판결에 대한 상고취지로서 원고 두 사람에 대한 불복의 합계 금액만 표시하고, 각자의 불복액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원판결 중 위자료 청구 부분은 제외한 피고 패소부분은 전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 관한 파기환송 전 원심판결에서 원고들의 각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하여 각 50,000원식만 인용되었던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만이 상고를 하여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로 원고들 패소부분만이 원심에 환송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부분에 관하여서는 환송전 원심이 인용한 각 50,000원식 보다는 적게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원판결이 피고의 소론항변이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위자료 청구부분에 관하여서는 각 50,000원식보다는 적게는 할 수 없다고 하여 그 금액만을 인용한 것은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판결 중 위자료에 관한 피고들 패소부분에 관한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그 부분의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한 피고의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그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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