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배상법상 배상심의회 결정 절차의 범위

결과 요약

  • 신체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배상심의회 배상결정을 거친 경우, 그 근친자들의 위자료 청구는 별도의 배상심의회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음.
  • 원고 4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원고 1, 2, 3의 패소 부분은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1967. 9. 17. 피고 산하 군용차량 운전병의 직무집행 중 운전과실로 원고 4가 상해를 입음.
  • 원고 4는 국가배상법 제9조에 따라 육군본부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침.
  • 원고 1(아버지), 원고 2(어머니), 원고 3(할아버지)은 원고 4의 상해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함.
  • 원심은 원고 4의 청구는 적법하나, 원고 1, 2, 3의 위자료 청구는 배상심의회 결정을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 국가배상법 제3조 소정의 손해배상 기준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의 하나의 기준에 불과함.
  • 법원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기준에 구애되지 않음.
  • 원판결이 위 법조 소정의 기준에 구애받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0. 1. 29. 선고 69다1203 판결
  • 국가배상법 제3조 (국가배상법 제정 당시 조문으로 추정)

국가배상법상 배상심의회 결정 절차의 범위

  • 국가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신체상해를 받은 자가 이미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배상심의회 배상결정을 거친 경우, 그 근친자들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별도로 그들의 신청에 의한 배상결정을 거치거나 2개월의 경과를 요하지 않음.
  • 원심이 원고 4의 배상심의회 결정이 있었음에도, 원고 1, 2, 3의 위자료 청구 소송이 소송요건 불비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것은 국가배상법 제9조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배상법 제9조 (국가배상법 제정 당시 조문으로 추정)

검토

  • 본 판결은 국가배상법상 배상심의회 절차의 효율적 운용과 피해자 근친자들의 권리 구제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함.
  • 피해자 본인이 배상심의회 절차를 거쳤다면, 그로 인한 근친자들의 위자료 청구는 별도의 절차 없이 소송 제기가 가능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절차 반복을 방지하고 신속한 권리 구제를 도모함.
  • 이는 국가배상법의 입법 취지 중 하나인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판시로 평가될 수 있음.

판시사항

신체상해를 받은 자가 이미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친 경우라면 그 친근자들이 이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위하여 제소함에 있어서는 따로히 그 절차를 밟을 필요없다.

재판요지

신체상해를 받은 자가 이미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친 경우라면 그 근친자들이 이로 인한 위자료청구를 위하여 제소함에 있어서는 따로이 그 절차를 밟을 필요없다.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외 3인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10. 16. 선고 68나1317 판결

주 문

피고의 원고 4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먼저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배상법 제3조 소정의 손해배상 기준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준을 정함에 있어서의 하나의 기준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원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기준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69다1203사건, 대법원 1970. 1. 29. 선고 판결 참조), 원판결이 위 법조소정의 기준에 구애를 받지 아니하였다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음으로 원고 1, 2, 3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산하 군용차량 운전병이 그 직무집행중의 운전과실로 인하여 1967.9.17 원고 4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중 원고 4의 손해배상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원고가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육군본부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친 것이여서 그 원고의 본건 소송제기는 적법하다 할 것이지마는, 위 원고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인 원고 1, 2, 3의 위자료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니, 그 원고들의 본건 소송제기는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 부적법 하다고 판단하고, 그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국가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신체상해를 받은 자가 이미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친 후인 경우(배상결정의 신청 후 결정 없이 2월이 경과한 경우도 같다)에는, 그 근친자들이 그로 인한 정신상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따로히 그들의 신청에 의한 배상결정을 거치거나, 또는 배상결정을 신청한 후 2월의 경과함을 요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4의 신청에 의한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친 이 사건에 있어 그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들인 원고 1, 2, 3들의 위자료 청구소송의 제기가 소송요건 불구비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그 소를 모두 각하한 것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요건에 관한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을 그릇 해석함에 인한 것이여서 위법임을 면치 못할 것이니 이점을 공격하는 논지는 결국 이유있다 하겠다. 이리하여 원판결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의 패소부분은 이를 파기하여 이 사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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