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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의성실의 원칙과 금반언의 원칙 적용 한계: 무효인 보존등기에 기한 근저당권의 효력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동일 건물에 대해 이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 원고는 무효인 제2차 보존등기가 유효하다고 피고에게 허위 표시함.
  • 피고는 이를 믿고 원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경료함.
  • 원고는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 확인을 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 적용 여부

  • 법리: 동일 건물에 이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뒤에 경료된 등기는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함. 무효인 등기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에게도 무효임.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원고의 허위표시를 믿고 유도된 피고와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하며, 원고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함.
    • 그러나 대법원은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및 경매신청등기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본건과 같은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을 내세워 저당권설정등기와 경매신청등기가 원고에게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을 판시하며, 원심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무효인 등기에 기초한 법률행위의 효력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으로도 유효화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사례임.
  • 등기의 공신력 부인 원칙등기 무효의 절대성을 재확인한 판결로, 등기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실체적 권리관계의 부합 여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함.
  • 비록 원고에게 '나무랄만한 특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무효인 등기에 기한 법률행위는 그 자체로 무효임을 강조하여, 법적 안정성과 거래 안전의 균형을 꾀한 것으로 보임.

판시사항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재판요지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보전등기를 한 원고가 위 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경료케 한 경우에 위 이중의 소유권보전등기는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운명인 이상 위 무효인 보전등기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고에 대하여는 무효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원고가 유발하였다 하더라도 동 등기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금반언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이 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건물[충남 대전시 (주소 생략) 지상 건물, 건평3,097평]에 관하여 경유된 중복된 제2차의 보존등기는 무효라고 보고, 원고는 무효인 위의 제2차 보존등기가 유효인 것이라고 허위표시를 하여 이것을 믿은 피고와의 사이에 이사건에서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고, 위의 무효인 등기 위에다가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유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원심은 나아가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와 원고의 현실에 반한 위의 허위표시행위를 믿고 이것에 유도된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것에 기인한 임의 경매신청등기는 이것을 유발한 원고 스스로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하고, 이것을 금반언의 원칙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취지로 보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일건물에 관하여 이중의 소유권보존등기라고 볼 수 있는 두개의 등기가 경유되어 있다면, 뒤에 경유된 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운명에 처하여 있는 것이므로 가사 이 사건에서처럼 원고에게 나무랄만한 특수 사정은 있다손치더라도 이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경유된 저당권설정등기 및 이것으로 인한 경매신청등기 따위가 유효라고 볼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본건과 같은 경우에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을 내세워서 위의 저당권설정등기와 경매신청등기가 원고를 위하여서는 무효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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