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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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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소 제기 후 제3자 작성 문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소 제기 후 제3자가 작성한 문서라도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음.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심은 소외 1이 작성한 을 제1, 2호증에 대해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통해 진정 성립을 인정하고, 이를 사실 인정의 자료로 삼았음.
  • 원고는 소 제기 후 제3자가 작성한 문서는 특별한 경우(작성자가 장기간 외국 체류 등 법정 출두 불가)에만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 제기 후 제3자 작성 문서의 증거능력

  • 법리: 소 제기 후 제3자가 계쟁 사실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라 할지라도 당연히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 아님. 법원은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와 같은 서류의 형식적, 실질적 증거력을 판단하여 사실 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작성자가 장기간 외국 체류 등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만 증거능력이 있거나 신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함. 원심이 을 제1, 2호증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고 이를 사실 인정의 자료로 삼은 조치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논지를 이유 없다고 기각함.

검토

  • 본 판결은 자유심증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소송 진행 중 제3자가 작성한 문서의 증거능력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함.
  • 문서의 작성 시점이 소 제기 후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으며, 법원이 개별 사안의 구체적 정황과 증거의 진정 성립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는 증거의 채택에 있어 형식적 요건보다는 실질적 증거력을 중시하는 태도를 나타냄.

판시사항

소 제기 후에 제3자가 계쟁 사실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라 할지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재판요지

소제기 후에 제3자가 계쟁사실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라 할지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 이유를 본다. 소제기 후에 제3자가 계쟁 사실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라 할지라도 당연히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며 법원은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와 같은 서류의 형식적, 실질적 증거력을 판단하여 사실 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소론과 같이 그 작성자가 장기간 외국체류 등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만 증거 능력이 있거나 신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보면 소론 소외 1 작성의 을 제1,2호증에 관하여 원심이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실 인정의 자료로 한 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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