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 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전신 주식회사 해동수산상사 설립 당시에 50,000주식을 발행하고 그중 소외 1이 자기 이름으로 27,500주를, 원고 이름을 빌려 10,000주를 각 인수하고 같은 소외인이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를 영경하다가 막대한 부채때문에 경영난에 빠져 1958년경 위 주식을 소외 2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소외 1은 자기가 맡아 가지고 있던 전주주의 인감을 소외 2에게 교부하면서 그 사용권한을 위임하였으며 원고도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며 소외 2는 위 주식을 양수함에 있어 주권을 발행받아 배서양도 받으려고 하였으나 비용관계로 주식인수인들의 인감만을 가지고 있던 중 1958년경 자기가 대표이사로서 전 대표이사인 소외 1 명의로 주권을 발행함과 동시에 정당히 교부받은 주식 인수인들의 인감을 사용하여 주권에 배서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전신인 주식회사 해동수산상사 취체역사장 소외 1 명의로 발행한 1956.11.30자 10,000주의 불입금 120만원의 주식불입을 완료한 사실이 분명하며 그 주식불입 완료증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 소외 1이 자기 돈으로 주식인수금을 불입하고 명의만을 원고로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갑 제1호증과 같은 주식불입완료증을 원고에게 발행 교부 할 리가없다는 경험칙에 비추어 원심이 을 제14, 15, 16, 22, 23호증 등의 기재를 증거로 채택하여 원고는 투자한 사실이 없고 피고 회사는 소외 1 개인회사이며 같은 소외인은 원고명의를 빌려서 주식 10,000주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한 조처, 소외 1이 소외 2에게 원고의 주식을 포함하여 피고회사의 주식을 전부 양도하고 전주주의 인감과 같이 소외 2에게 교부하였다면 갑 제8호증에 나타나 있는 주주권 확인 및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송이나 갑 제11호증에 나타나 있는 직무집행 정지 등 가처분명령 신청 사건에서 피고가 증거 또는 소명자료로 제출한 을 제6호증의 11(갑 제10호증과 같은 것으로 전소에 을제3호증의11) 주식양도증서에 다른 주주들의 주식양도증에는 을 제6호증의 1 내지 9, 12, 13, 14와 같이 모두 양도인 명하에 날인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원고와 소외 3 (을 제6호증의 10 참조)의 명하에 날인이 없는 사실과 갑 제9호증(전소에 을 제15호증의 8)주권의 양도인 기명 조인란에 원고의 기명 조인이 없는 사실(이 사건에서는 기명 조인이 되어 있다. 을 제1호증의 28 참조)을 종합하면 원심이 원고의 기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것은 원고의 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을 제14, 15, 19, 23호증 등의 기재를 채택한 조처와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0은 피고 회사가 발행한 주권인대 당시 원고는 주권을 찾아 가지 않고 소외 1이 가지고 있다가 넘겨주었으며 원고는 1958.8.25 자기 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하였으며 그 양도시에 가지고 있던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0이면에 배서하여 양도하였다는 전후 모순되는 증인 소외 4의 증언을 채택한 원심조처에서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기대릴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