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원심 파기 환송

결과 요약

  • 원심이 경험칙에 비추어 사리에 맞지 않는 서증 기재와 전후 모순되는 증인의 증언을 채택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였음이 인정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의 전신인 주식회사 해동수산상사 설립 당시, 소외 1이 27,500주를, 원고 이름을 빌려 10,000주를 각 인수함.
  • 소외 1은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경영하다가 경영난으로 1958년경 위 주식을 소외 2에게 양도함.
  • 소외 1은 전 주주의 인감을 소외 2에게 교부하며 사용 권한을 위임하였고, 원고도 이를 알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소외 2는 주식을 양수하며 주권을 발행받아 배서양도 받으려 했으나 비용 문제로 주식 인수인들의 인감만 가지고 있었음.
  • 소외 2는 1958년경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소외 1 명의로 주권을 발행함과 동시에 정당히 교부받은 주식 인수인들의 인감을 사용하여 주권에 배서 날인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증법칙 위배 여부

  • 원심은 원고가 투자한 사실이 없고, 피고 회사는 소외 1의 개인 회사이며, 소외 1이 원고 명의를 빌려 주식 10,000주를 인수했다고 인정함.
  • 갑 제1호증(주식불입완료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10,000주의 주식불입을 완료한 사실이 분명하며, 원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음.
  • 소외 1이 자기 돈으로 주식인수금을 불입하고 명의만 원고로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 제1호증과 같은 주식불입완료증을 원고에게 발행 교부할 리 없다는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을 제14, 15, 16, 22, 23호증 등의 기재를 증거로 채택하여 원고의 투자 사실을 부인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임.
  • 소외 1이 소외 2에게 원고의 주식을 포함한 피고 회사의 주식을 전부 양도하고 전 주주의 인감을 교부했다는 원심의 인정은, 갑 제8호증(주주권 확인 및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및 갑 제11호증(직무집행 정지 등 가처분명령 신청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을 제6호증의 11(주식양도증서)에 원고와 소외 3의 명하에 날인이 없는 사실과 갑 제9호증(주권의 양도인 기명 조인란에 원고의 기명 조인이 없는 사실)을 종합할 때, 원심이 원고의 기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것은 원고의 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을 제14, 15, 19, 23호증 등의 기재를 채택한 조처는 채증법칙 위배임.
  •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0은 피고 회사가 발행한 주권인데, 원고가 주권을 찾아가지 않고 소외 1이 가지고 있다가 넘겨주었으며, 원고가 1958.8.25. 자기 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고 그 양도 시에 가지고 있던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0 이면에 배서하여 양도하였다는 전후 모순되는 증인 소외 4의 증언을 채택한 원심의 조처는 채증법칙 위배임.
  • 결론적으로, 원심은 경험칙에 비추어 사리에 맞지 않는 서증의 기재와 전후 모순되는 증인의 증언을 채택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경험칙과 논리법칙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함.
  • 특히, 서증의 기재 내용과 증인의 증언이 상호 모순되거나 일반적인 경험칙에 반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채증법칙 위배로 파기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주식불입완료증과 같은 객관적인 서증의 증명력을 간과하고, 명의대여 주장을 뒷받침하는 불분명한 증거를 채택한 원심의 판단이 파기된 사례로, 증거 판단의 중요성을 시사함.

판시사항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는 실례

재판요지

경험칙에 비추어 사리에 맞지 않는 서증의 기재와 전후 모순되는 증인의 증언을 채택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제일어망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8. 23. 선고 66나348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 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전신 주식회사 해동수산상사 설립 당시에 50,000주식을 발행하고 그중 소외 1이 자기 이름으로 27,500주를, 원고 이름을 빌려 10,000주를 각 인수하고 같은 소외인이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를 영경하다가 막대한 부채때문에 경영난에 빠져 1958년경 위 주식을 소외 2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소외 1은 자기가 맡아 가지고 있던 전주주의 인감을 소외 2에게 교부하면서 그 사용권한을 위임하였으며 원고도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며 소외 2는 위 주식을 양수함에 있어 주권을 발행받아 배서양도 받으려고 하였으나 비용관계로 주식인수인들의 인감만을 가지고 있던 중 1958년경 자기가 대표이사로서 전 대표이사인 소외 1 명의로 주권을 발행함과 동시에 정당히 교부받은 주식 인수인들의 인감을 사용하여 주권에 배서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전신인 주식회사 해동수산상사 취체역사장 소외 1 명의로 발행한 1956.11.30자 10,000주의 불입금 120만원의 주식불입을 완료한 사실이 분명하며 그 주식불입 완료증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 소외 1이 자기 돈으로 주식인수금을 불입하고 명의만을 원고로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갑 제1호증과 같은 주식불입완료증을 원고에게 발행 교부 할 리가없다는 경험칙에 비추어 원심이 을 제14, 15, 16, 22, 23호증 등의 기재를 증거로 채택하여 원고는 투자한 사실이 없고 피고 회사는 소외 1 개인회사이며 같은 소외인은 원고명의를 빌려서 주식 10,000주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한 조처, 소외 1이 소외 2에게 원고의 주식을 포함하여 피고회사의 주식을 전부 양도하고 전주주의 인감과 같이 소외 2에게 교부하였다면 갑 제8호증에 나타나 있는 주주권 확인 및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송이나 갑 제11호증에 나타나 있는 직무집행 정지 등 가처분명령 신청 사건에서 피고가 증거 또는 소명자료로 제출한 을 제6호증의 11(갑 제10호증과 같은 것으로 전소에 을제3호증의11) 주식양도증서에 다른 주주들의 주식양도증에는 을 제6호증의 1 내지 9, 12, 13, 14와 같이 모두 양도인 명하에 날인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원고와 소외 3 (을 제6호증의 10 참조)의 명하에 날인이 없는 사실과 갑 제9호증(전소에 을 제15호증의 8)주권의 양도인 기명 조인란에 원고의 기명 조인이 없는 사실(이 사건에서는 기명 조인이 되어 있다. 을 제1호증의 28 참조)을 종합하면 원심이 원고의 기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것은 원고의 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을 제14, 15, 19, 23호증 등의 기재를 채택한 조처와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0은 피고 회사가 발행한 주권인대 당시 원고는 주권을 찾아 가지 않고 소외 1이 가지고 있다가 넘겨주었으며 원고는 1958.8.25 자기 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하였으며 그 양도시에 가지고 있던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0이면에 배서하여 양도하였다는 전후 모순되는 증인 소외 4의 증언을 채택한 원심조처에서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기대릴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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